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여전히 최악… 개신교인들 반역자 취급당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4 연례보고서 표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4 연례보고서 표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이하 USCIRF)가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1일(이하 현지시각)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미얀마 등 17개국을 CPC로 지정했다. 이들은 해당 국가들이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USCIRF는 북한·중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쿠바·에리트레아·니카라과·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12개국은 재지정을, 인도·베트남·아프가니스탄·아제르바이잔·나이지리아 등 5개국은 추가 지정을 권고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22년째 CPC에 포함됐다. 올해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할 경우 23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된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2023년도에도 북한의 종교적 자유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 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범으로 취급돼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대북 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 간 협상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보완적 목표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북한의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다자 간 협력 제재를 비롯해 ‘표적 제재’와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한 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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