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인권위 “니카라과 수감된 목회자 11명 안전 보장하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니카라과 검찰이 미국 시민 3명과 니카라과인 11명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국제 ADF

▲니카라과 검찰이 미국 시민 3명과 니카라과인 11명을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국제 ADF

미주인권위원회(IACHR)가 니카라과 정부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로 수감된 목회자 11명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ACHR은 최근 기독교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니카라과에 수감 중인 11명의 목회자와 사역 지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을 긴급 요청했다.

니카라과 사법부는 지난 3월 니카라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미국 복음주의 사역단체 ‘마운틴 게이트웨이 미니스트리’(Mountain Gateway Ministry)와 연계된 니카라과 목회자 11명에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2~15년에 이르는 장기 징역형과 각각 8천만 달러(약 1,094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마운틴 게이트웨이는 “니카라과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한다. 이번 상황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 및 신앙 기반 단체에 적용되는, 미국과 니카라과의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부지런히 준수했다. 이러한 혐의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트 핸콕(Britt Hancock) 선교사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재정(달러)을 설명하기 위해, 마운틴 게이트웨이 직원은 니카라과 정부의 엄격한 회계와 예산 검토에 따라 재정을 운영했다. 마운틴 게이트웨이의 어떤 직원도 사역을 위해 니카라과에 보낸 자금으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 집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니카라과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리는 모든 전도 집회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프로젝트와 2023년 예산을 제출했고, 두 가지가 모두 승인되기 전에는 니카라과에 자금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이 니카라과에 들어온 후, 니카라과 정부 관계자는 자금의 모든 흐름을 검토해 모든 것이 우리가 말한 용도에 사용됐는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ADF 법률고문 크리스티나 헬크렘(Kristina Hjelkrem)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IACHR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니카라과에서는 어느 누구도 종교적 박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단순히 니카라과 시민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봉사하던 목회자들과 사역 지도자들이 가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투옥되거나 처벌돼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이 바로 니카라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다”며 “당국이 이 목사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 주고, 부당한 투옥으로부터 신속히 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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