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연등에 쌓이는 민원, 시민 편의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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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달 동안 쌓이는 연등 위 미세먼지에 시민들 고통

▲한국 한 사찰의 연등. 기고는 사찰 내 연등이 아닌, 일반 거리의 연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픽사베이

▲한국 한 사찰의 연등. 기고는 사찰 내 연등이 아닌, 일반 거리의 연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픽사베이

전류가 흐르는 연등 밑을 걸어야 하고, 연등에 쌓인 황사 먼지를 30일 이상 마시며, 때묻은 연등을 감상하게 강요하는 자 누구인가?

사월 초파일(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도로에 연등이 게시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특정 종교 공작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게시자는 있지만, 관리 소홀 및 방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일 자동차에 쌓이는 황사 먼지가 연등에 30일 이상 쌓인다 생각하면 끔찍하다.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불교계의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 성탄절 새벽송 문제로 시민 권리가 침해된다는 민원에 기독교계가 겸허히 받아들여 새벽송을 자제하기로 한 경우도 있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를 재정비하고 불교 지도자들은 시민 불편 감소 방안을 세워주기 바란다.

필자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민 편의 3개항을 제안한다.

1. 종교의식과 종교 축제는 구분해야 한다. 아직도 종교의식에 관한 법률을 종교 축제에 적용해 사회적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종교 의식

‘종교 의식(宗敎 儀式)’에 대해 국내외 사전을 찾아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 법률에 의한 종교시설에서 종교단체별 신앙에 따르는 마음가짐으로 대상을 경배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예불. 천주교는 ‘미사’. 기독교는 ‘예배’라고 한다. 종교의식의 특징은 성직자와 신도(청중)가 모여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종교 의식이나 의례를 가리키고 엄숙하고 신성한 성격을 띠며,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소그룹에서 이뤄지는 작은 규모의 의식을 말한다.

2) 종교 축제

종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대중적 성격을 띠며, 공동체적 경험과 축제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연등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 행사(축제)에 사용되는 연등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1) 법률에는 ‘학교행사’와 같이 ‘종교행사’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법 제8조(적용 배제) 제2항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본 법률에서 제시한 용어에 대해 ‘학교행사’는 학교 기관에 적용되는 용어이고, ‘종교의식’은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용어로 구분했다. ‘학교행사’와 같이 ‘종교행사’가 아닌 ‘종교의식’이라 명시한 점에 법률 취지(목적}가 담겨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무엇인가

옥외광고물 법 제8조(적용 배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 한 점을 볼 때,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은 공익을 위한 광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혜를 주는 행위는 부당하고 시정해야 한다.

3) 비영리 목적의 정치인 홍보물이나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22.6.10. , ’22.12.11. 시행) 제8조(적용 배제)의 경우, ‘도로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공공장소나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에 해당하여, 정치인도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통상 10일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의 현수막 게시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25만 원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연등을 아무데나 걸어도 된다는 행정과 인식은 사회질서에 대한 오만인 것이다.

4) 광고물 법 제8조 적용 배제는 홍보물에 관한 적용 배제로, 연등을 광고물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자체가 연등이 광고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유 모순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도로를 점유해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를 경유하고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등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를 생략, 점용료 무료, 공무소(구청, 시청 등) 또는 도로나 공원에 마음대로 게시해도 되고 전선을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행정은 오만과 ‘특혜’에 해당하므로, 소상공인과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3. 정치인의 현수막 등 홍보물에 대해 광고물 법 적용 배제에서 제외하고, 설치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킨 것과 같이 공공장소인 도로에 게시된 연등에 대해서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야 한다.

1) 공무원들이 연등 공작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게시자는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하고,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 현수막처럼 10일로 단축해야 한다.

2) 우리나라 200개 단체 축제 기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종교 축제는 7일, 일반 축제는 14일 이내라는 점에서, 연등축제 기간을 30일로 규정하는 것은 연등축제에 대한 특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3) 매일 자동차에 쌓이는 황사 먼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연등에 쌓이는 먼지를 도로를 이동하는 시민이 마셔야 하는 현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도시의 미관, 시민 인내심 등을 고려하면 10일로 단축함이 적절해 보인다.

4. 도로를 점유하여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에 따라 도로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유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은 무엇인가(연등에 사용되는 전선은 광고물 법이 아닌 도로법에서 심의해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는 ‘전주,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 탑, 지중배 전용기 기함,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 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 시설, 태양열발전 시설, 풍력발전 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 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했다. 전선의 사전적 의미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도체(導體)로서 쓰는 선(명사)’이다.

2) 도로에서 전기 사용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연등과 전선)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 법에 맞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가 누구든 형사처벌을 받는다.

3) 공무소나 도로 등에서 공적 사용의 전기를 연등에 연결한 경우(시민단체 고발) 형사처벌된 최초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2022고약3582 (2021형제59777, 2022. 05. 31)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의 전선에 연결하여 도전(盜電)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도로법 위반, 절도, 죄목으로 기소, 재판부는 유죄(벌금형) 선고하였으며 확정된 사건이다.

5.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때로는 종교의 자유와 연등의 오만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이기영 사무총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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