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54] 성별 정정과 기독교 교리
윤리적 경계 모호하게 만들어
생물학적 정체성 무시 결과도
창조질서와의 대결 구도 조성
‘병역 의무 회피’ 악용 가능성
사람 생물학적 현실 존중하고
윤리적 명확성 유지 방향으로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 결정은 법적·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독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창조 질서에 대한 윤리적 및 신학적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교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다고 가르치며, 성별의 신성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별 정정의 법적 허용은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깊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에 의한 성별 창조의 명확한 의도는 신학적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별 정정이라는 행위는 창조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인간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신자와 신학자들에게 신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윤리적 규범에 도전을 제기하며,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부적인 긴장과 분열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일부에서 불합리한 결정처럼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다수의 권리를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 하에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성별과 성적 취향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가 있으며, 이는 기존의 법적·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들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법적 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은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하며, 이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 효과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상실은 법치주의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신체적 변화가 명확히 확인된 후에만 성별 정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위험을 크게 높이며, 법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
이 판결의 파급 효과는 법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정정이 쉬워짐에 따라 일부 남성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사법부는 하나의 판결이 법과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계약 이론은 개인이 더 큰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일부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별 정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유지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전통적 성별 개념에 도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질서뿐 아니라 인류의 창조적 질서까지도 흔들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정정 기준 완화는 윤리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생물학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별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하였으며, 이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호적 예규 제716호)’을 만들어 성전환 수술이 완료된 후에만 호적 정정을 허용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성전환 수술은 개인이 다른 성별의 생물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생물학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윤리적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
성별 정정을 둘러싼 규정이 생물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공동체 내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기존 규범과 가치에 혼란을 주고, 사회적 합의에 도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정정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생물학적 현실을 존중하고 윤리적 명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는 개인 권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조율하면서도, 생물학적 진실과 윤리적 고려 사이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 간의 조화를 이루는 길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별 정정을 둘러싼 정책과 법령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Genesis 1:27, NIV)”.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