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 “수술 없이도 성전환 가능”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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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이하 현지시각) 공식적으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한 법 조항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위헌적이고, 성전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자신들의 신체적 첨령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15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 만이 이 판결에 반대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서 성전환을 신청했으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한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체코 의회는 2025년 중반까지 관련 법률을 재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의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야 하지만 전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일정 기간 허용 등 다른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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