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강제 결혼 무효”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AD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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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가정법원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리하 살림(Reeha Saleem)의 강제 결혼에 대해 최근 무효 판결을 내렸다.

현지 파트너를 통해 그녀의 변호를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2019년 납치 당시 17세 학생이었던 리하(Reeha)는 ‘결혼증명서 서명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법원은 그녀가 납치범 무함마드 압바스(Muhammad Abbas)와 자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압바스는 궐석 재판을 받았다. 

리하의 시련은 압바스에게 강제로 끌려가 그녀가 결코 동의하지 않은 결혼과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재확인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리하의 어머니 파빈 살림(Parveen Saleem)은 “이 기간 우리는 ‘아내를 돌려 달라’고 가족을 위협하는 납치범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리하의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안도감을 표시했다.

그녀는 “딸이 학업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변호를 맡아 준 수메라 샤피크(Sumera Shafique)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ADF의 테미나 아로라(Tehmina Arora) 아시아 담당 이사는 “어떤 소녀도 납치와 강제 결혼의 공포를 겪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강제 결혼과 개종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강제 결혼은 샤리아 법으로 승인된다. 이 법은 사춘기 때 결혼을 허용하며, 종종 결혼 가능 연령을 국가의 공식 제한인 16~18세보다 낮게 설정한다.

아로라는 “이러한 강제 개종과 결혼은 종종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납치범을 비판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대가 만연한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통일된 결혼 연령과 기타 법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지역 단체인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 운동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의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에서 수백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를 당한 후 강제 결혼 및 개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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