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기관, ‘성적 지향’ 차별금지한 바이든 행정부 고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건복지부(HHS) 본부 건물.     ⓒ미국 총무청(GSA) 웹사이트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건복지부(HHS) 본부 건물. ⓒ미국 총무청(GSA) 웹사이트

미국의 한 의료 서비스 업체가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킨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미시시피에 위치한 맥콤어린이병원(McComb Children's Clinic)은 12일(이하 현지시각)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보건복지부 장관, 멜라니 폰테스 레이니어(Melanie Fontes Rainier) 보건복지부 사무국장을 상대로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킨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5월 6일 연방 관보에 의하면 “성(sex) 차별에는 신원, 결혼, 부모 또는 가정 상태뿐 아니라 성적 고정관념, 간성을 포함한 성적 특성, 임신 또는 관련 상태, 성적 취향 및 성별에 따른 차별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를 받는 진료소, 병원 및 의사를 포함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에 적용된다.

맥콤어린이병원과 유사한 의료 서비스 업체가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뿐 아니라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맥콤어린이병원은 고소장에서 “워싱턴 D.C. 대통령과 관료들이 부과한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시시피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의 치료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타이틀 나인(Title IX)의 규정 및 오랜 지침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1557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성전환’을 제공, 촉진 또는 지지하는 말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학 및 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맥콤 측의 견해에 근거해 이는 명백히 ‘성전환’ 관행에 대한 의학적 개입이나 의뢰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합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촉진하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연방 판사에 1557항 해석의 변경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가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맥콤어린이병원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자유수호연맹(ADF) 매트 브라운(Matt Bowman) 수석 변호사는 15일 성명에서 “의사들은 정부가 개입하고 해를 끼치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의료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제공하고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함으로써, 의사들이 해악을 끼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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