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홍콩 도심을 행진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  ⓒChannel 4 News 보도화면 캡쳐

▲홍콩 도심을 행진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 ⓒChannel 4 News 보도화면 캡쳐

홍콩 법원이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영국BBC 방송은 “홍콩 고등법원(High Court)이 5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전 입법회 의원 렁쿽홍, 람척팅, 레이먼드 찬과 언론인 출신 기네스 호 등 민주화 운동가 14명에 대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난 2020년 비공식 경선을 통해 출마 후보를 선정하는 등 홍콩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BBC는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은 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7명의 일부”라고 전했다.

유죄 판결에 따른 형량 선고는 추후 이뤄지며, 최소 3년에서 최고 종신형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규모 학생 시위를 주도하며 친민주 진영의 상징이 된 조슈아 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시위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로런스 라우와 리위씬 등 2명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음모에 연관됐으며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 법원에 의한 판결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등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월 30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범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나빌라 마스랄리 대변인은 “이번 유죄 판결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더욱 악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8일 홍콩 경찰은 홍콩의 강화된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적용해 민주화 운동가 초우항텅 등 6명을 선동 행위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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