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 기독교인 어머니와 세 자녀 ‘강제 개종’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데 따른 법적 조치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종려나무잎을 흔들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영상 캡쳐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종려나무잎을 흔들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영상 캡쳐

이라크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와 세 자녀를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하도록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 판결은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가 반드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라크의 개인 신분법 해석에 근거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쿠르디스탄 지역 두호크(Duhok)에 거주하는 엘빈 조셉(Elvin Joseph)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빠졌다.

조셉은 루도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난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한 기독교인이다. 내게는 세 명의 기독교인 자녀가 있다. 난 내 언어로 교육을 받았다. 모든 공식 문서에도 난 기독교인으로 돼 있다. 우리의 결혼도 교회에 등록돼 있다”고 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는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1959년 제정된 법은 무슬림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개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 결혼, 상속 및 양육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조셉은 그리스도인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법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조셉의 남편인 세미 패트로스는 국가 신분증 사무소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무소에서 장모님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니 아내도 이슬람교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곤경에 처한 기독교인 가정을 변호했던 아크람 미하일은 “(이 법은) 누군가를 무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도록 강요한다. 나는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CP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지역 네르치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톨릭 대학 회의에서는 개인 신분법의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참여가 이뤄졌으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 신분법에 대한 개혁 제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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