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9명 후보 명단서 누락돼
대법관 후보 55명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9명의 최종 후보에 낙마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대법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후보자에는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발표 하루 전인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 옹호’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심준호·김종호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해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했다.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9명의 최종 대법관 후보자 중 3명은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