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헝가리의 ‘조력자살 금지법’ 지지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국제법에 따라 생명 보존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Pixabay
ⓒPixabay

유럽인권재판소는 13일(이하 현지시각) 조력자살 금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확인하고 헝가리의 조력자살 금지법을 찬성 6, 반대 1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따라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판결문은 “법원은 헝가리가 조력자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또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비에도 협약’(인간의 권리와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도 보건 분야 개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의사 조력사망과 관련된 어떠한 이익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앞서 언급한 두 그룹의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의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을 겪고 있는 헝가리 국적의 인권 변호사 다니엘 카르사이(Dániel Karsai)는 “헝가리의 조력자살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NGO 단체인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과 함께 이번 사건을 다뤄온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국가의 조력자살 금지 조치가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헝가리의 의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ADF의 장-폴 반 드 월(Jean-Paul Van De Walle) 법률고문은 “우리는 헝가리의 필수적인 인권 보호를 지지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카르사이 씨의 상태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최고의 치료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빨리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국제 ADF는 조력자살에 대한 법적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조력자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권고받았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정서를 반영했다.

법원은 생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거하는 데에는 내재된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취약한 개인에게 부담에 따른 두려움으로 작용해 생명을 끊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사건인 ‘프리티 대 영국’에서 내려진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시 사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력자살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판결은 “말기 환자의 고통은 인간 조건의 일부로서, 의학이 그 모든 고통의 측면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의료 및 완화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원은 이 같은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연민과 높은 의료 기준을 바탕으로 완화 치료에 대한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CT는 “전 세계적으로 조력 자살의 합법화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국가들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대다수가 계속해서 자살 조력을 금지하고 기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유럽평의회 의회는 2012년에 발표한 결의안 1859를 통해 “안락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양가족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부작위로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반 더 웰은 “우리 사회가 의도적인 살인의 문을 열면 논리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없다”며 “우리가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의사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국가는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를 훼손하는 법적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탈북민 강제북송

“中·北, 유엔 인권이사회 WGAD 결정사항 준수하라”

中, 탈북민 2천여 명 즉시 석방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해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도 세계인권선언·자유권 규약 준수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

‘성혁명 교육 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이하 성반학연)’

“성오염 교육서 자녀들 구하자”… 기독 학부모들 연대

“성혁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일은 성경을 믿는 학부모 성도들이 우리 자녀세대들을 구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한국 교육계 전반에 이념적인 성혁명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 …

중국, 가톨릭, 상하이 교구,

“中 가톨릭 주교, 박해에 무관심… ‘’종교 중국화”만 집중

중국에서 가톨릭 주교 10명이 구금 또는 실종되거나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주교는 최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종교 중국화’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매체 ‘비터윈터’는 “2023년 4월 4일 중…

한교총 8차 임원

한교총, 새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 차기 임원 인선 완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제8회기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를 선임하는 등 차기 임원진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교총은 9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6차 상임회장회의·제7-1차 임원회 연석회…

기침 총회 114

이욥 목사, 천신만고 끝에 기침 총회장 당선

소송전 벌였던 이욥 목사 사과해 총회장 복귀 이종성 목사도 사과 1차 투표서 과반, 상대 후보 사퇴 동성애 지지 행사 및 집회에 참석 또는 개최/주관 금지 결의도 통과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 총회가 이욥 목사(대…

k-ccm

주찬양·시인과촌장부터 위러브·히스플랜까지 CCM 사역자들 ‘한자리’

공로상 7인과 조현삼 목사 수여 앨범·워십·CCM 부문별 시상도 2년간 발표된 2,396곡에서 엄선 한국기독음악협회(회장 안민·송정미, 이하 K-CCM)에서 주관한 ‘2024 K-CCM 어워즈(AWARDS)’가 처음으로 지난 11월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개최됐…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