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따라 생명 보존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유럽인권재판소는 13일(이하 현지시각) 조력자살 금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확인하고 헝가리의 조력자살 금지법을 찬성 6, 반대 1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따라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판결문은 “법원은 헝가리가 조력자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또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비에도 협약’(인간의 권리와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도 보건 분야 개입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의사 조력사망과 관련된 어떠한 이익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앞서 언급한 두 그룹의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의 차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을 겪고 있는 헝가리 국적의 인권 변호사 다니엘 카르사이(Dániel Karsai)는 “헝가리의 조력자살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NGO 단체인 ‘케어 낫 킬링’(Care Not Killing)과 함께 이번 사건을 다뤄온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국가의 조력자살 금지 조치가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헝가리의 의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ADF의 장-폴 반 드 월(Jean-Paul Van De Walle) 법률고문은 “우리는 헝가리의 필수적인 인권 보호를 지지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카르사이 씨의 상태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최고의 치료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빨리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국제 ADF는 조력자살에 대한 법적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법원도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조력자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도록 권고받았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정서를 반영했다.
법원은 생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거하는 데에는 내재된 위험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취약한 개인에게 부담에 따른 두려움으로 작용해 생명을 끊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사건인 ‘프리티 대 영국’에서 내려진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시 사건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력자살 금지를 지지한 바 있다.
판결은 “말기 환자의 고통은 인간 조건의 일부로서, 의학이 그 모든 고통의 측면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의료 및 완화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원은 이 같은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연민과 높은 의료 기준을 바탕으로 완화 치료에 대한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CT는 “전 세계적으로 조력 자살의 합법화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국가들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대다수가 계속해서 자살 조력을 금지하고 기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유럽평의회 의회는 2012년에 발표한 결의안 1859를 통해 “안락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양가족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부작위로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반 더 웰은 “우리 사회가 의도적인 살인의 문을 열면 논리적으로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없다”며 “우리가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의사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국가는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를 훼손하는 법적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