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폭도, 기독교인 총살 후 시신에 불 붙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꾸란 사본 모독했다는 혐의로

▲미디안 경찰서에 불이 붙은 모습.  ⓒCSW 제공

▲미디안 경찰서에 불이 붙은 모습. ⓒCSW 제공

파키스탄 키베르 파크툰크와주에서 한 남성이 꾸란 사본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폭도에게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펀자브주 출신의 관광객이라고만 확인된 이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 구금됐다가 폭도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후 살해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6월 20일(이하 현지시각) 스와트 밸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마디안 지역 경찰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며 박해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SW)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모스크 확성기를 통해 발표된 방송이 폭도를 선동해 경찰서를 습격하게 했다. 이들은 남성을 붙잡은 뒤 경찰서와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불을 붙여 살해했다.

스와트 지역 경찰관인 자히둘라 칸(Zahidullah Khan)은 “폭도에 의해 다른 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소요를 진정시기키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당국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는 끔찍한 폭행 장면이 담겼고, 해당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현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파키스탄 아산 이크발 기획부 장관은 6월 22일 국회에서 종교를 이용해 자경단과 폭도의 정의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비난하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이크발 장관은 “폭도 정의가 국가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슬람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시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살해의 일환으로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는 비판했다.

이크발 장관은 암살 기도로부터 살아남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파키스탄에서 종교가 무기화된 것을 개탄하면서, 이러한 반복되는 폭력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성찰과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파키스탄이 무정부 상태에 굴복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CSW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개인 점수를 정하거나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종종 오용돼 군중의 폭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CSW의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파키스탄은 법을 스스로 행사하는 이들에 관한 모든 불처벌을 종식하고, 국가가 약속한 종교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는 등 끔찍한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폭행은 파키스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방의 자란왈라와 사르고다 지역에서도 군중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혐의 처리와 폭도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따르면, 이슬람을 모욕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거짓 고발자나 증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011년에는 파키스탄 펀자브주 살만 타시르 주지사가 신성모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호원에 의해 암살됐다. 같은 해 다섯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8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한 뒤 2018년에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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