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이모 목사(제명)와 김모 목사(3년 자격정지)가 제기한 공갈미수·배임수재의 고발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최근 결정됐다.
공갈미수는 현 정서영 대표회장 취임 전 발생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처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고발한 사안이다. 또 배임수재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며 고발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왜곡 및 허위로 결론 났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27일 제35-1차 임시총회에서 해당 사건이 왜곡, 허위에 의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했다”며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 인물들이 내부 규정을 어긴 점이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시사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를 통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