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에 중범죄자 낙인 찍고 마녀사냥 벌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민단체들,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처벌만능주의 안 돼”

현행법 ‘엄벌주의’로 과도한 처벌 우려
일부서 ‘인권’ 완장 차고 ‘학대범’ 몰아
경미한 훈육도 중범죄자로 낙인 찍어
지나치게 ‘포괄적’, ‘유죄추정의 원칙’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철저하게 외면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GMW연합 외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손웅정 씨 선처 요청 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GMW연합 외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손웅정 씨 선처 요청 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흥민 선수의 부친으로 아동학대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며 손 감독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GMW연합 외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춘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손웅정 씨 선처 요청 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원가연)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오남용 및 잘못 적용으로 빈발하는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의 침해와 가정파괴, 훈육 방치의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원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설립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는 아동학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믿으며, 부모들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유기로 아동을 학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행위를 반대한다”며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아동학대혐의자’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미란다원칙’과 같은 고지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아동을 원가정에서 강제분리해 도리어 ‘아동인권’이 침해되고 후유증을 겪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중순쯤 (손 감독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섰다”며 “느닷없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4개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지 더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번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이 선정주의와 흥미주의로 치닫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손웅정 씨가 지금까지 입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왔는지는 언론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중략) 이를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한다면 이는 ‘정인이 사건’의 판박이처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 사실이든 모함이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중죄인으로 취급해 엄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서까지 ‘미란다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자’는 아무런 도움이나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껏 비공개적으로 벌어졌던 스포츠 폭력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동일시한 건 이들 단체가 SON축구아카데미를 악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며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SON축구아카데미 측의 해명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뇌피셜(腦official)을 근거로 단정지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인이 사건’ 등 특수한 몇몇의 사건으로 인해 개악된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작은 의혹과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와 강한 처벌 등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해 편향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교사와 부모를 직접 고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웅정 대표는 이번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지나친 합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중략)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반인권적이며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아는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웅정 대표의 통상적 상황 판단과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 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어떤 분야이든 엄청난 노력과 희생 없이는 절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일관하며 마구잡이 강제분리를 능사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더이상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 감독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엄벌주의’에 의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할 것 ▲4개 시민단체들은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마녀사냥 한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스포츠 폭력’과 결을 달리하는 이번 사건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 것 ▲아동학대 신고’가 일상화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잘못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 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정할 것 ▲개악된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 개정 등으로 빈번히 교사와 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즉시 강구할 것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만남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항과 3항에 심각히 위배되는 아동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강제 분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아동학대 피의자 손웅정 씨의 선처 바라며, 훈육 배제한 엄벌주의로 도리어 가정 파괴 및 아동인권 침해 촉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신속한 개정 촉구한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약칭 원가연)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오남용 및 잘못 적용으로 빈발하는 강제분리로 인한 아동 인권의 침해와 가정파괴, 훈육 방치의 심각한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원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설립한 시민단체이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믿으며, 부모들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나 방임·유기로 아동을 학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행위를 반대한다. 그러나 또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무차별 강제분리를 능사로 여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아동학대혐의자’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미란다원칙’과 같은 고지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아동을 원가정에서 강제분리해 도리어 ‘아동인권’이 침해되고 후유증을 겪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과잉 적용 또는 두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사법적 처분이 끝난 후에도 아동학대대응매뉴얼에 의한 행정적 처분으로 강제분리가 무기한 연장돼 결과적으로 아동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접수된 198건의 아동인권침해 신고 사건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한 건수는 약 10%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을 아동학대로 분류해 임시조치 결정을 한 사례이기에,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청구한 상태다.

오늘 우리가 춘천지방검찰청 앞에 선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3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소됐다 지난 4월 중순쯤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소 학부모와 손웅정 감독 사이의 문제라 보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왔지만, 느닷없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비판하는 4개 시민단체의 개입이 노골화되지 더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1. 엄벌주의 일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

우리는 ‘정인이 사건’과 ‘인천 시우 아동 사건’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아동학대 치사 부모에 대해선 엄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경미한 훈육적 체벌이나 정서확대, 방임·유기 등의 사유로 무차별 분리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초구성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인이 사건’ 이후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을 즉흥적으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강제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부모의 훈육권인 징계권까지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냄비 습성에 의한 고질적 문제이며, 객관성을 결여한 법개정이었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폐해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 없이 일사천리로 개악(改惡)된 아동학대처벌법과 ‘강제분리’를 원칙으로 한 초기대응매뉴얼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전문가나 언론인, 인권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

우리는 이번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방식이 선정주의와 흥미주의로 치닫는 것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세계적인 월클 축구선수를 길러낸 손웅정 씨가 지금까지 입학생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왔는지는 언론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졌었기에, SON축구아카데미의 혹독한 훈련방식에 대해 크게 문제삼아선 안 된다. 그런데 이를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엄벌을 촉구한다면 이는 ‘정인이 사건’의 판박이처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스포츠 폭력 사건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 사실이든 모함이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중죄인으로 취급해 엄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형사범에 대해서까지 ‘미란다 원칙’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자’는 아무런 도움이나 방어권을 갖지 못한 채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다. 문명사회에서 이처럼 야만적인 법적용을 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강제분리하고, ‘아동학대 혐의자’를 형평성과 공정성을 배제한 채 일방 매도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아무튼 이는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만남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항과 3항에 심각히 위배되는 일이다. 제9조 1항엔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3항엔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러한 규정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2. 4개 시민단체 주장처럼 손웅정 씨를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마녀사냥’할 위험성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라는 4개 시민단체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손웅정 감독 포함 3인을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폭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전형적인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한 심각한 아동인권침해, 가정파괴 및 훈육 삭제 결과의 비극에 대해 전혀 문외한들임을 알 수 있다. 지금 각 가정마다 핸드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핸드폰중독 때문에 통제를 거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저지른 패륜아(悖倫兒)들로 수많은 부모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들일 뿐이다. 이는 훈육권을 박탈시킨 우리들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기에 참담할 뿐이다.

4개 시민단체, 즉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스포츠계 폭력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어불성설이다. SON축구아카데미애서 벌어진 일은 지금껏 비공개적으로 벌어졌던 스포츠 폭력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동일시한 건 이들 단체가 SON축구아카데미를 악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SON축구아카데미 측의 해명에 대해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뇌피셜(腦official)로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근거로 단정지어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나. 많은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 다른 사설 축구 아카데미에서 비슷한 아동학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고 장황하게 부연 설명했는데, 이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발언이다. 그들은 손웅정 씨 포함 3인을 끔찍한 ‘스포츠 폭력범’으로 단정짓는 폭거를 넘어 이 사건과 무관한 손흥민 선수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뿐이다. 인권, 약자, 젠더, 차별금지 등을 주장하는 소위 스포츠계의 인권업자들로 보이는 위 4개 단체는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온 사회를 헤집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더이상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피소 사건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될 것이다.

3.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되는 현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아동학대 관련법과 관계 기관들의 심각한 문제점을 경험했다. ‘정인이 사건’ 등 특수한 몇몇의 사건으로 인해 개악된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작은 의혹과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와 강한 처벌 등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다.

더욱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는 민법 915조(징계권) 삭제 개정안이 통과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심각한 개정임에도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악된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급속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해 편향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이 교사와 부모를 직접 고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워도 신고하고, 대드는 학생을 저지하려 손목이라도 잡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가기 싫은 학원 보내도 고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고발, 나쁜 짓을 해서 얼차려를 주거나 손바닥이나 엉덩이라도 한 대 때리면 고발한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식사하다 차도로 뛰어들어 사고가 날 뻔해서 아이를 혼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조사를 받고 아이와 부모가 강제 분리될 위험에 처했다가 두려움을 못 이겨 대한민국 내 체류를 포기하고 출국한 국제커플 가정의 사례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집안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며 환경방임의 죄를 물어 아이를 뺏어간 사례도 있다. 이웃의 신고로 갓난아이 때 아이와 분리되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렇게 분리된 아이들이 보육시설 등에서 또 다른 학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4. 손웅정 대표의 통상적 상황 판단과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손웅정 대표는 이번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지나친 합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잘 모르는 손 대표로선 상식선에서 통상적으로 한 얘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반인권적이며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아는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손 대표를 비롯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아카데미 코치들은 아동학대행위자로 아동권리보장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된다. 그리고 아동 상대 관련 직종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활동까지 막히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손 대표가 국민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는 것 같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이를 악용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지명도 타격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프로세스를 알고 있었다면 5억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은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손 대표 변호사에게 합의금 일부에 대한 뒷거래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 성명서를 발표한 4개 인권업계 시민단체들과도 어떤 접촉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혹이 생긴다. 언론 기사의 댓글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의 무리한 합의 요구와 성명서를 낸 단체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현행 아동학대 혐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잘 아는 우리로서는 일말의 기우를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길 기대한다. 만일 이번 사건이 SON축구아카데미라는 지명도 있는 단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스포츠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아예 아동을 지도하는 일자리에서 가차없이 축출됐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인권 완장을 차고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권업계 시민단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사실 손 대표의 경우 국민들의 큰 호감도로 인해 꽤 옹호받고 있는 분위기이나,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실제 사건의 개요와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마녀사냥과 사회적 매장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더 많은 인권업계들이 달라붙어 회생 불가능할 지경으로 내몰리고 만신창이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아동학대 프로세스를 아는 우리는 손 대표의 손흥민 선수 양육에 대한 내용이 회자될 때마다 지금 그렇게 키우면 바로 아동학대로 잡혀간다는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어떤 분야이든 엄청난 노력과 희생 없이는 절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로 일관하며 마구잡이 강제분리를 능사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더이상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라는 일부 국민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임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마땅히 그 법은 고쳐져야 한다. 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실태 파악이 급선무이며, 수많은 아동학대 피신고 가정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옥석(玉石)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아동인권이 건강히 보호되며, 행복한 가정이 보호되며,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기인한 정상적 훈육이 아동학대로 무차별 신고되거나, 이웃간 갈등 또는 부부갈등이 아동학대로 둔갑되는 반인륜적 악습(惡習)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5.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

분명 아동학대는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유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 학대 이외에 정서학대나 방임·유기를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혹하게 처벌해왔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가족 간 갈등이나 부부싸움 등을 무조건 정서학대로 몰아가는 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옷, 음식, 집, 교육, 의료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방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고무줄 같은 법적용이 이뤄지고 전과자처럼 행정적으로 옭아매고 있어 인권 및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이 더이상 발생해서도 안 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고, 허점이 많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피소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손웅정 대표 등 관련자들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엄벌주의’에 의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천명한다!

하나, 4개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SON축구아카데미 관련자들을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마녀사냥 한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아동학대 관련법에 문외한인 4개 시민단체는 이 사건과 무관한 손흥민 선수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만행을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스포츠 폭력’과 결을 달리하는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피소 사건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일상화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러한 잘못된 사회분위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간곡히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 후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경미한 훈육적 처벌’을 ‘아동학대중범죄자’로 낙인찍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

하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제도를 시급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민법 915조(징계권) 삭제 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개악된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 개정 등으로 빈번히 교사와 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즉시 강구하라!

하나,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만남 권리’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항과 3항에 심각히 위배되는 아동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강제 분리 관행 강력 규탄한다!

하나, 춘천지방검찰청은 ‘스포츠 폭력’으로 프레임 씌워 엄벌을 촉구하는 4개 단체 등의 불순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3인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을 신중히 판단하여 관용 조치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24년 7월 3일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GMW연합
외 시민단체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종교 문맹 시대, ‘기독교 문해력’ 제안합니다”

2024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동계연수회 및 한국대학선교학회(회장 이승문 교수)·한국기독교교양학회(회장 이인경 교수) 공동학술대회가 ‘고전으로서의 성서, 교양으로서의 기독교’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연세대학교 상남경영관에서 개막했다. 이날 행사는 개…

1인 가구

초핵가족화, 5060 고독사, 비혼 출산, AI, 마약…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김향숙)에서 2024년 연말을 맞아 올해 가정 이슈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구체적 내용. 1. 초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앞당겨져 대한민국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해 ‘초핵가족화’라는 새로운 가족 구조 변…

김상준

9주년 맞는 ‘원크라이’ 김상준 사무총장 “나라 위한 기도회, 위대한 유산”

‘국가 위한 기도’ 문화 되살려야 그리스도인 최고의 방법은 기도 내년 우크라 인근 방문 기도 예정 원크라이가 2025년 9년째를 맞아 1월 3일 오전 11시부터 평촌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에서 개최될 뿐 아니라, 국내외 집회를 잇따라 열며 지경을 더욱 확대…

탄반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5차 기자회견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계엄, 야당의 폭정과 독재에 대응한 것”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이 1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4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지난 12…

박한수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영적 전쟁터”… 홀리브릿지네트워크, 7천 용사 세운다

3040 목회자 중심으로 리더 양성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질서 수호 사회 변혁할 교회/기관/단체 연합 홀리브릿지네트워크 선교회는 3040세대의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질서를 수호할 강한 교회를 세우고, 사회 각 영역에서 변혁을 일으킬 …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 제1기 웰다잉 Well-Dying 최고위 과정

“신학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과정”

천국 입학 준비, 잘 안 돼 있어 죽음 생각과 대화 피하는 현실 당하지 않고, 맞이하는 죽음을 국내 신학대 최초로 개설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원장 하도균 교수) 제1기 기독교 웰다잉(Well-Dying) 최고위 과정 종강예배가 12월 1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