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교회 예배 장소 위한 허가 지속 거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현지 기독교인들, 체계적·관료적 박해에 직면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 ⓒ국제 ADF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 ⓒ국제 ADF

튀르키예 남동부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Diyarbakir Protestant Church Foundation)이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공연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은 “2019년 설립된 디야르바키르 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교회는 교인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국은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다”고 했다.

이 단체 관계자인 켈시 조르지(Kelsey Zorzi)는 “문제의 토지는 종교적 용도로 특별히 지정됐으나, 정부는 교회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박해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국제적 인권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T에 따르면,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은 현재 늘어나는 교인 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적절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 ADF 수석변호사인 오르한 케말 쳉기즈는 “이 상황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튀르키예에서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예배 장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수많은 법적·실질적 장벽에 직면한다”고 했다.

CT는 “튀르키예에서 종교적 차별 형태의 일환으로 정부의 이슬람화와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 소수민족에게 상당한 장벽이 생겼다”고 전했다.

약 8,300만 명의 튀르키예 인구 중에서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며, 기독교인은 약 17만 명이다. 기독교인에게 법적·관료적 장애물은 흔한 도전이 되고, 권리와 자유는 제한됐다.

2018년 이래 최소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방됐다. 이러한 추방에는 종종 N-82와 같은 모호한 보안 코드가 포함되며, 이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추방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선교사 부부인 데이비드 바일과 윌슨은 최소한의 정당성과 제한된 법적 구제 수단으로 튀르키예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6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 노동자의 추방을 지지하며 이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인물로 지정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N-82 이민법이 이민 및 국경 통제’가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인 쥐흐튀 아르슬란(Zühtü Arslan) 판사의 의견을 비롯한 법원 내부의 의견은 이러한 추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성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유럽 ​​주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특히 최근 코라의 성구세주교회가 모스크로 전환된 것과 관련, 튀르키예의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기아소피아성당의 전환에 이은 이 같은 변화는 튀르키예 당국이 추진하는 종교 간 대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이 나라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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