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교인 결혼 연령 18세로 상향… 강제 개종·결혼 예방 목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헤럴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 ⓒ헤럴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의회가 기독교인의 최소 결혼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 법안은 소녀는 13세, 소년은 16세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했던 1872년 기독교인 결혼법을 개정한 것으로, 아동 결혼, 성적 학대, 강제 개종으로부터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새 법안은 두 명의 당사자가 모두 18세가 돼야만 결혼을 거행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컴퓨터화된 국민 신분증, 출생증명서, 교육증명서,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건강검진 보고서와 같은 사용 가능한 문서를 기반으로 연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감시단체인 ‘법률 지원 및 정착 센터’의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 이사는 이 개정안의 통과 소식을 환영했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은 기독교 공동체의 오랜 요구였다”며 “이는 미성년 기독교인 소녀의 강제 결혼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의 건강, 교육 및 전반적인 웰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나비드 아미르 지바(Naveed Amir Jeeva) 의원이 발의한 기독교 결혼(개정)안(2024)이 올해 초 상원의 지지를 받은 데 이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파키스탄천주교주교회의(CBCP)와 ‘국가정의와평화위원회’(NCJP)는 이 개정안을 열렬히 환영했다. CBCP 의장인 샘슨 슈카르딘(Samson Shukardin) 주교는 NCJP 전국 책임자 베르나르 에마누엘(Bernard Emmanuel) 신부와 NCJP 사무국장 나임 유사프(Naeem Yousaf)와 함께 이를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체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법안은 미성년 소녀들을 강제 개종과 아동 결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가 강제 개종을 범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사프 국장은 “이 법안의 장점은 파키스탄의 모든 주요 교회의 합의에 따라 제출됐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소녀들을 보호하고, 특히 교육, 건강 및 기타 보조적 권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률로 발효될 예정이다. ‘연대와 평화 파키스탄 운동’이 2014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약 1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년 납치돼 강제로 납치범과 결혼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한다고 추정된다.

미국의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종교 문제가 종종 성폭행 사건에 개입돼 소수종교인 피해자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가해자는 종교적 편견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화한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사회정의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여성과 소녀들의 강제 결혼 및 개종 사례가 최소 103건으로 나타났다”고 인용했다.

지난 1월 유엔 전문가 패널은 파키스탄에서 소수종교인 민족의 미성년 소녀와 젊은 여성에 대한 납치, 강제 결혼 및 개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경각심을 표명했다. 패널은 파키스탄 정부에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에게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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