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동성혼 반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 소송 재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인 사진 작가 에밀리 카펜터.  ⓒ에밀리 카펜터

▲기독교인 사진 작가 에밀리 카펜터. ⓒ에밀리 카펜터

미국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동성혼을 주관하도록 강제하는 뉴욕주를 상대로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제기한 소송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에밀리 카펜터(Emilee Carpenter)가 뉴욕의 공공숙박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바이든이 임명한 순회법원의 앨리슨 네이선(Alison Nathan)판사는 의견서에서 “하급법원은 카펜터의 표현의 자유 주장을 고려해, 문제가 되는 법률의 적용이 실제로 카펜터의 표현 행위를 강요하는지, 아니면 표현에 부수적인 부담을 주는 비표현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선 판사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의 ‘303 크레이티브 LLC 대 엘레니스(Creative LLC v. Elenis) 판결에 비춰 카펜터의 주장을 재고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당시 찬성 6, 반대 3으로 콜로라도주가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에게 동성혼을 기념하는 웹사이트의 제작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네이선 판사는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에 따라, 우리는 (피고인도 인정했듯이) 카펜터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사실을 주장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카펜터는 뉴욕 인권법의 조정 조항에 따라 동성결혼식까지 사진 촬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카펜터가 자신에 대한 법 집행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대신 사실 기록에 따라 가처분 명령 구제 신청을 고려하기 위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카펜터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대리해 온 보수적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ADF 법률고문 브라이언 네이하트(Bryan Neihart)는 성명을 통해 "미국 헌법은 에밀리가 모든 배경과 신념을 가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우리는 지방법원이 이 자유를 수호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에밀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말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 자유는 에밀리와 모든 미국인을 그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보호한다”고 했다.

2021년 4월, 카펜터는 뉴욕 서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그해 12월 카펜터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 프랭크 게라치 주니어(Frank Geraci Jr.) 판사는 “뉴욕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개인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강력한 이익이 있으며, 조정 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대로 그 이익에 맞게 좁게 조정됐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정 조항이 원고의 자유로운 표현 및 자유로운 결사의 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언론이나 표현적 연합을 강요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다. 뉴욕의 공공 숙박 시설법은 중립적이다. 적용된 대로의 도전만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는 법률이 표면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다. … 그녀는 법률이 어떤 종류의 종교적(또는 반종교적) 동기로 제정됐다는 결론이 나지 않는 사실적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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