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선고 직후 기자회견 열고 규탄
대법 “종교 자유, 공익보다 중하다 보기 어려워”
소수의견은 ‘긴급해도 침해 최소성 갖춰야’ 지적
25일 복지부 상대 사건 선고… “다른 결과 기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최종 패소했다.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에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광주시 감염인을 연결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한 이념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18일 대법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소송 대리인 심동섭·지영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 일반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헌법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교회의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광주시 감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7월 8일 당시 정세균 총리가 ‘최근 감염의 절반은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서 감염된 인원은 2%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실패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그 책임과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문에서도 광화문 집회와 교회의 예배 문제를 연관지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됨이 명백함에도 다른 종교와는 차별화해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심동섭 변호사는 “일부 대법관이 소수의 의견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해 줬지만, 전체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 폐쇄 조치다. 그러한 급박성이라면 사회 다른 시설도 함께 폐쇄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최소한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의 싸움이지만, 그 증거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양사랑의교회와 은평제일교회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도 같은 날 예고돼 있다. 이 세 판결의 주심이 이날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대법관으로 알려져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27일 광주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함했고,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却下)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성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피고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위험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