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합금지 적법? 대법 이념적 판결 유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예자연, 선고 직후 기자회견 열고 규탄

대법 “종교 자유, 공익보다 중하다 보기 어려워”
소수의견은 ‘긴급해도 침해 최소성 갖춰야’ 지적
25일 복지부 상대 사건 선고… “다른 결과 기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형진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 손현보 목사, 지영준 변호사, 김영길 목사. ⓒ송경호 기자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형진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 손현보 목사, 지영준 변호사, 김영길 목사. ⓒ송경호 기자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최종 패소했다.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에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광주시 감염인을 연결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한 이념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18일 대법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소송 대리인 심동섭·지영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함에도,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 일반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헌법에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교회의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광주시 감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7월 8일 당시 정세균 총리가 ‘최근 감염의 절반은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서 감염된 인원은 2%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실패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대정부 투쟁에 대해 그 책임과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문에서도 광화문 집회와 교회의 예배 문제를 연관지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됨이 명백함에도 다른 종교와는 차별화해 기독교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음에도 하위 행정명령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심동섭 변호사는 “일부 대법관이 소수의 의견으로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해 줬지만, 전체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 폐쇄 조치다. 그러한 급박성이라면 사회 다른 시설도 함께 폐쇄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최소한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의 싸움이지만, 그 증거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어지는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명일교회 외 3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대면 예배만 허용’ 행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양사랑의교회와 은평제일교회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도 같은 날 예고돼 있다. 이 세 판결의 주심이 이날 ‘소수의견’을 낸 김선수 대법관으로 알려져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27일 광주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함했고,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却下) 판결을 했고, 2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성환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피고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위험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는지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탈북민 강제북송

“中·北, 유엔 인권이사회 WGAD 결정사항 준수하라”

中, 탈북민 2천여 명 즉시 석방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촉구해 인권 존중하고 난민 지위 보장도 세계인권선언·자유권 규약 준수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11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탈북민 강제북…

‘성혁명 교육 반대 학부모기도운동연합(이하 성반학연)’

“성오염 교육서 자녀들 구하자”… 기독 학부모들 연대

“성혁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을 반대하는 일은 성경을 믿는 학부모 성도들이 우리 자녀세대들을 구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다.” 한국 교육계 전반에 이념적인 성혁명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 …

중국, 가톨릭, 상하이 교구,

“中 가톨릭 주교, 박해에 무관심… ‘’종교 중국화”만 집중

중국에서 가톨릭 주교 10명이 구금 또는 실종되거나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정부에 의해 임명된 주교는 최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종교 중국화’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 매체 ‘비터윈터’는 “2023년 4월 4일 중…

한교총 8차 임원

한교총, 새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 차기 임원 인선 완료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제8회기 대표회장에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를 선임하는 등 차기 임원진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교총은 9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6차 상임회장회의·제7-1차 임원회 연석회…

기침 총회 114

이욥 목사, 천신만고 끝에 기침 총회장 당선

소송전 벌였던 이욥 목사 사과해 총회장 복귀 이종성 목사도 사과 1차 투표서 과반, 상대 후보 사퇴 동성애 지지 행사 및 집회에 참석 또는 개최/주관 금지 결의도 통과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 총회가 이욥 목사(대…

k-ccm

주찬양·시인과촌장부터 위러브·히스플랜까지 CCM 사역자들 ‘한자리’

공로상 7인과 조현삼 목사 수여 앨범·워십·CCM 부문별 시상도 2년간 발표된 2,396곡에서 엄선 한국기독음악협회(회장 안민·송정미, 이하 K-CCM)에서 주관한 ‘2024 K-CCM 어워즈(AWARDS)’가 처음으로 지난 11월 25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에서 개최됐…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