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규탄
남녀 결합 혼인제도 월권해 판결
창조질서 거스르는 불행 막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두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해 오판했다”며 사회질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한교총과 한국교회법학회는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소성욱 씨는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이듬해 2월 김 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공단은 이를 취소했고,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