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 비판
사실혼도 헌법에 ‘남녀의 결합’ 전제
‘경제적 생활공동체’ 차용해 억지 판결
입법으로 해결하라는 ‘소수의견’ 옳아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 확대된 것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대법원이 헌법에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했다”며 비판했다.
한기총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외의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예외의 판단을 받은 것일 뿐,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며,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소성욱 씨는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이듬해 2월 김 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자 공단은 이를 취소했고,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