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경기연회 상대 가처분 인용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9일 이 목사 측이 감리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재판부는 “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출교는 공동체에서 추방 곧 파문을 의미한다.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집례식을 진행한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근거로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퀴어축제에 참석해 비슷한 성격의 성소수자 집례식을 진행하고, 신학대 채플 시간에 퀴어축제 당시의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가면서 추가 고발을 당해, 지난해 12월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목사 측은 지난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민돈원 목사는 “이번 가처분은 경기연회 출교 판결에 대한 것으로, 총회 출교 처분과는 구분된다”며 “이동환의 범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 과하다는 요지다. 경기연회에서 가처분 판결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