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와 원상회복 등 촉구… 교회·노회·총회 연대해 법적 대응 시사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목사임직식에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남노회’와 평강제일교회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담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평강제일교회(대리회장 유종훈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평강제일교회의 소속 교단이며 예장 합동과는 다름. -편집자 주) 총회 소속 서울남노회는 7월 22일 “평강 이탈측의 불법 목사임직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서울남노회 측은 평강 이탈측이 자신들의 서울남노회 명칭을 참칭해 목사임직식을 행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를 주도한 목사들 전원은 이미 지난해 노회와 교단에서 제명 및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는 얼마 전 서울남부지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인정된 사안인데, 이들 면직자들이 서울남노회를 참칭해 거행한 목사 임직식은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남노회 측은 이탈측이 다섯 명의 교육전도사도 임명했는데, 이를 ‘서울남노회’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남노회는 성명서에서 “참칭 서울남노회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원 소속 평강제일교회뿐 아니라 소속 노회와 총회마저 이탈한 완전한 분리 행위임을 선언했다.
평강제일교회도 7월 21일 긴급 임시당회를 열고, 평강 이탈측의 불법 목사임직식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들은 뒤 전 당회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평강제일교회 당회는 “이탈측의 불법 목사 임직식 및 교육전도사 임명은 ‘교단과 노회의 치리권을 무시할뿐 아니라 평강제일교회의 명칭을 도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선언하고, 이것은 “담임목사의 인사권 침해임은 물론 전도사의 교구 및 기관 배치에 대한 정기당회 보고권까지 침해하고 교회와 당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선언했다.
이에 평강제일교회 당회는 다음 네 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첫째는 면직목사들의 불법행위 중단과 회개 촉구, 둘째는 불법 임직자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주도한 참칭 서울 남노회의 사죄와 원상회복을 요구, 셋째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회와 총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이탈측 목사임직식의 피해 당사자인 평강제일교회의 당회와 소속 노회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철저한 대응을 천명한 상태에서, 8월 5일 개최될 예정인 합동교단의 제109회 총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