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미얀마 침례교 성직자, 1년여 복역 후 석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얀마의 카친침례협회 전 회장인 흐칼람 삼손 목사와 그의 부인.  ⓒ뱁티스트프레스

▲미얀마의 카친침례협회 전 회장인 흐칼람 삼손 목사와 그의 부인. ⓒ뱁티스트프레스

미얀마의 군사정부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침례교 성직자가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에 따라 복역 1년여 만에 풀려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카친족 옹호단체의 발표를 인용해, 카친침례협회의 전 회장인 흐칼람 삼손(Hkalam Samson) 목사가 16개월간 복역한 후 이달 초 풀려났다고 전했다.

삼슨 목사는 지난해 4월 미얀마의 불법 결사법, 형법 및 테러방지법에 따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카친에 있는 ‘평화 이야기 창조 그룹’(Peace-talk Creation Group) 주요 회원인 라마이 과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다시 체포되지 않았지만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불려갔고, 3개월 후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AP에 따르면, 삼손 목사는 앞서 지난 4월 사면을 받았으나, 풀려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구금됐다. 군부는 평화 프로세스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삼손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던 미국 국무부는 이 소식을 환영했다. 대변인 매튜 밀러는 삼손 목사를 “저명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언급했다. 밀러는 “군부에 의해 조작된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1년 이상 복역한 후 석방된 흐칼람 삼손 목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 정권이 미얀마의 종교 주체, 공동체, 성지 및 예배 장소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종식시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밀러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정치적 행위자,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 인권 옹호자, 시민 사회 구성원을 계속해서 투옥해 왔다.

밀러는 “우리는 군사 정권이 부당하게 구금한 많은 개인을 즉시 석방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허용하고, 미얀마 국민의 포용적이고 대표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했다. 

카친침례협회와 카친국가협의회의 전 회장인 삼손 목사는 반역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2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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