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발표 “한국교회가 세계의 최후 보루”
헌법이 규정하는 양성혼·가족 정의에 반해
세계인권선언도 ‘남성과 여성’의 혼인 언급
상속법, 국민·고용·산재보험 등 혼란 야기
같은 길 걸은 미국과 대만, 동성혼 합법화
젠더주류화 허용, 가정 붕괴는 문명 붕괴로
창조질서인 양성혼·가정, 교회가 지켜야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한국교회는 세계기독교의 최후 보루로서 양성 결혼 제도를 지키자”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해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서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은 동성혼을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로 봄으로 평등권이라는 관점에서 동성혼 배우자와 양성혼 배우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샬롬나비는 “대법원의 판결은 비록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함으로 결국은 동성혼 합법화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비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함으로 동성혼과 양성혼을 똑같은 ‘사실혼’(사실상의 혼인 관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다. 이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결혼과 이에 바탕한 가정공동체를 사실상 뒤흔드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나쳐 나아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국제법에도 어긋나다고 지적한 샬롬나비는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이 미칠 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향후 양성혼만을 혼인으로 허용하는 민법의 다양한 법조항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가령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혼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문제로 인한 혼란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특히 동성혼 합법화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례로,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혼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을 내린 이후 2년 만에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혼과 양성혼을 평등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가정의 붕괴는 현대문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사회도 가정붕괴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지금까지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고 성경적이며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양성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다”며 “우리가 방심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소위 진보적인 대법관들의 이러한 판결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교회는 양성 질서를 지키는 세계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이 규정한 창조의 질서인 양성 결혼과 양성 가정 제도를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법원 판결은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며 양성간 혼인을 인정하는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
한국교회는 양성질서를 지키는 세계기독교의 최후 보루로서 양성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소성욱씨(김용민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은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으로서 “동성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은 동성혼을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로 봄으로 평등권이라는 관점에서 동성혼 배우자와 양성혼 배우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심으로 2심의 판단을 유지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비록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함으로 결국은 동성혼 합법화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로 나아가게 되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동성혼 합법화의 교두보가 마련된 엄중한 상황이며 헌법이 규정한 양성 결혼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같이 천명한다.
1. 동성혼(동성간의 혼인)과 양성혼(남녀간의 혼인)을 동일한 생활공동체 또는 결혼 관계로 볼 수 없다.
비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함으로 동성혼과 양성혼을 똑같은 “사실혼”(사실상의 혼인 관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다. 이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결혼과 이에 바탕한 가정공동체를 사실상 뒤흔드는, 그럼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질서를 법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공동체이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공동체와는 매우 다르다. 결혼 관계와 그에 근거한 가족관계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남녀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이 함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 이상의 생활공동체이다. 결혼과 가정은 오랜 세월동안 보편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발전을 이룸에 가장 기초가 된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을 통해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공동체를 이룸으로 유지되고 사회질서는 이런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공동체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그러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동성혼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건전한 생활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혼은 남녀간 결혼에 바탕한 가정의 질서 위에 유지되는 사회질서를 허물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회를 소멸시키고 사회질서 보존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공동체이다. 이런 점에서 동성혼은 양성혼과 같은 의미의 생활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결혼 관계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양성혼과 가족의 정의에 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결혼(혼인)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공동체(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혼인은 양성 곧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생활(가정생활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유지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혼인(사실혼)으로 인정하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 마치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과 가정을 재정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혼인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 동성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법부가 지나쳐 나아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은 양성혼에 기초한 가정생활(가정생활공동체)의 유지와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이 유지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양성혼에 기초한 가정생활의 가치는 훼손되고 이의 유지는 위태롭게 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의 판결은 남녀의 혼인과 가정 권리를 명시하는 국제법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과도 맞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이와관련,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조항이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은 혼인을 양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양성혼에 기초한 가정생활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의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헌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다.
4.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미칠 법적 파급효과와 더 나아가 동성혼 합법화의 길로 나아감을 경계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하여 동성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서 양성혼과 그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일뿐만 아니라, 향후 양성혼만을 혼인으로 허용하는 민법의 다양한 법조항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가령 상속법에서의 상속제도,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동성혼 상대방을 포함·적용하는 문제로 인한 혼란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실예로,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존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혼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을 내린 이후 2년 만에 미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5월 17일 대만 법원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보고 입법원(국회)에 동성혼을 합법화 하는 법을 2년내에 만들도록 요구하였고, 마침내 2019년 5월 17일 대만 입법원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가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
5. 동성혼과 양성혼을 평등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동성혼과 양성혼을 단순 비교하면 외면적 형식과 요소들은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성혼이 비록 양성혼과 같은 혼인의 형식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혼인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의 혼인을 통한 자녀의 생산이며 이렇게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규범이 훼손되면 건전한 사회형성과 사회질서 유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혼인은 남녀간의 양성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혼인을 통한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규범이다. 만약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혼을 양성혼과 같은 것으로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면, 동성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지향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혼인 즉 근친혼이나 아동과의 혼인 등도 혼인의 형식과 요소를 갖추면 양성혼과 같이 사실혼으로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각자의 성적 지향에 따른 다양한 혼인의 형태가 양성혼과 평등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그런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고 건전한 사회 질서가 세워질 수 없다. 동성혼을 사실혼으로서 양성혼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성적 지향에 따른 다양한 혼인을 기독교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6. 가정의 붕괴는 현대문명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사회도 가정붕괴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동성 커플은 비정상적인 일로 역사적으로 소수로 있어왔고 사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던 동성애가 평등권과 인권의 탈을 쓰고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주류화세력들이 제도권에서 책임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 전통적인 규범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하고 양성적인 사회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1968년 프랑스의 학생운동으로 시작된 성혁명은 하나의 동성애 정당화운동으로 나아갔고, 1990년대 젠더 주류화운동으로 나아왔으며, 동성애 정당화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갔다. 2024년에는 프랑스에서 낙태자유와 허용 헌법개정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에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러한 젠더주류화를 허용하여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인정함으로써 신성한 양성 결혼과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
7.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결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고 성경적이며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양성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미국이나 대만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으로서의 동성혼 인정은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인들의 일치된 반대 목소리를 이끌어 내면서 더 나아가 전국민들을 설득하여 동성혼 합법화의 반대행동에 나서도록 캠페인을 펼쳐야 하겠다. 우리가 방심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소위 진보적인 대법관들의 이러한 판결들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체되는 대법관들이 양성혼에 바탕을 둔 가정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임명되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인 여론 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8. 한국교회는 양성 질서를 지키는 세계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이 규정한 창조의 질서인 양성 결혼과 양성 가정 제도를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2015년 미국연합장로교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를 교회 직분자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성직자로 허용함으로써 미국연합장로교에서 수많은 이탈자 교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동성애를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연합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연합장로교의 전철을 밟으면서 교회의 분열과 쇠퇴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평등권을 주장하는 오늘날 세속적 자유주의의 시대정신의 결과다. 오늘날 WCC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이에 편성하여 나가고 있다. 이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아래 일치단결하여 시 세속주의 물결을 막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진리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2024년 7월 3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