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대법원, 우크라 성직자에 징역 14년형… 간첩 혐의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간첩 누명을 쓴 우크라이나정교회 성직자가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이 보도했다. 러시아 형법 276조에 따르면, 간첩 행위는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우크라이나정교회(UOC) 코스티안틴 막시모프 목사(41)가 인터넷을 이용해 러시아 방공 장비 배치 좌표를 우크라 보안 기관에 전송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정에 선 우크라이나정교회 코스티안틴 막시모프 목사.  ⓒ포럼18

▲법정에 선 우크라이나정교회 코스티안틴 막시모프 목사. ⓒ포럼18

그러나 인권단체인 ‘포럼 18’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징역형은 전쟁 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러시아는 점령지 내의 우크라이나 법을 존중해야 한다.

막시모프 목사의 어머니 스베틀라나 막시모프는 8월 2일 심페로폴에서 열린 심리 이후 포럼18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2월 이후 아들을 보지 못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18은 “막시모프가 노동수용소로 이송되기 전 항소가 있을 때까지 심페로폴의 조사 교도소 2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로지아 지역의 토크마크 시의 성모승천교회에서 봉사해 온 막시모프 목사는 2023년 5월 점령된 크림반도와의 국경을 넘으려다 총가르 마을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됐다. 러시아 당국은 그가 처음 체포돼 구금된 지 1년이 넘은 6월 6일 그를 법원에 데려와 재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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