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성계와 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이혼, 자녀 양육 등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종교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최근 해당 법안의 1차 심의를 통과시켰다.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도입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5세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결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혼인에 대한 결정권을 종교 당국에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9세 소녀들의 결혼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의 라야 파이크 씨는 “이 법은 내 딸의 남편이 내 손녀를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고 싶어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 법 개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에서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25명의 여성 의원들도 이 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남성 의원들의 강한 지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연합의 공동 설립자인 나후디아 마흐무드는 “2019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대규모 청소년 시위로 인해, 정치인들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그들은 활동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의원 알리아 나시프는 “안타깝지만 이 법을 지지하는 남성 의원들은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묻는다”며 “그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입법자가 아닌, 남성으로서만 이 모든 것을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라크 사회에서 조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법안 개정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