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법부, “조력자살 중단하라”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  ⓒUnsplash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 ⓒUnsplash

스페인 법원이 바르셀로나의 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조력자살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그녀의 아버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엘 디아리오(El Diario)라는 이름의 해당 여성은 2022년 10월 자해 사건에 따른 척수 손상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를 인정받았다. 

변호사들은 이 여성의 안락사 요청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7월 29일 쓴 편지에서 자신이 조력자살을 원한다는 데 의심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조력자살을 차단하는 사법 결의안은 원래 8월 2일 조직됐으며, 8월 9일 도시의 제12행정소송법원에서 발표됐다.

스페인기독교변호사재단(La Fundación de Abogados Cristianos, 이하 재단) 폴로니아 카스텔라노스(Polonia Castellanos) 회장은 이번 사법 명령을 기뻐했다.

카스텔라노스는 “안락사법은 오히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법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 변호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법정에서 변호할 것”이라고 했다.

재단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마리아 리에스코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법원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회부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재단에 따르면, 조력자살 행위를 중단시킨 판사는 이 판결 이유에 대해 “(디아리오가) 법률에서 설명하는 대로 ‘신체적 자율성과 일상 생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의미하는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개인의 표현 능력과의 관계, 고통받는 사람의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과 ‘이러한 제한이 치료나 상당한 개선의 가능성 없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될 확실성 또는 높은 확률’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법정에서 해당 여성이 목발을 짚고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락사는 2021년 3월 스페인에서 합법화됐다. 이 법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성인이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력자살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락사법이 통과된 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트위터) 계정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인도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사회에서 널리 요구한 안락사법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세계 곳곳의 복음주의자들은 조력자살에 반대하며,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조력자살에 대한 압박을 받을 위험 등 이를 둘러싼 많은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신 더 나은 완화치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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