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금지법’ 폐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임신 여부에 대한 결정 내릴 권리 침해” 이유로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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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낙태 합법화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몬태나 대법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각) 2013년 제정된 ‘부모의 낙태 동의법’을 무효화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 법은 소송을 당해 10년 이상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과, 낙태로 인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 부모와 미성년자에게 알리도록 한 법률이, 몬태나 헌법 제2조 제10항에서 보장하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견서를 작성한 로리 매키넌(Laurie McKinnon) 대법관은 “국가는 가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우려가 ‘미성년자가 자녀를 임신할지 여부에 대한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미성년자의 생식 결정을 통제할 권리는 미성년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주정부는 법령 구분 사이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법이 몬태나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렉 지언포테이(Greg Gianforte) 몬태나주지사(공화당)는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부모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몬태나 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 이 판결은 부모가 어린 딸의 치료를 감독할 기본적 권리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부모가 자녀의 치료에 동의할 권리’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안의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최대 규모의 낙태 서비스 기관 계열사 ‘몬태나주 가정계획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오늘 몬태나 주민의 기본권을 옹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몬태나 주민은 개인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몬태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다. 몬태나는 올해 말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12개 이상의 주 중 하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뒤집은 후, 2022년과 2023년에 캘리포니아, 미시간, 버몬트, 오하이오 등 4개 주 유권자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 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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