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당국, 무슬림들 압박에 기독교인 시위 금지 시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파키스탄 신자들이 교회가 불에 탄 후 주일예배를 위해 야외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파키스탄 신자들이 교회가 불에 탄 후 주일예배를 위해 야외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파키스탄의 가혹한 신성모독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의 압력을 받은 신드주 관리들이 소수자 권리 시위 주최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신드 내무부는 8월 23일(이하 현지시각) 카라치 지부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8월 11일 전국 소수자의 날에 열린 행진의 주최자들이 ‘종교적 화합을 옹호하고 종교 간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모닝스타뉴스(CDI-MSN)가 확인한 서한에는 “경찰청장이 루크 빅터(Luke Victor)와 그의 동료들에게 부여한 ‘이의 없음 증명서’(NOC)는 잠재적 법질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향후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파키스탄탈레반(TLP)과 수니파이슬람정당(JUI) 을 포함한 다른 이슬람주의 정당은 앞서 “신드 정부가 11일 소수자 권리 행진을 허용할 경우,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당초 카라치에서 행진 주최자에게 부여한 NOC를 철회했으나, 해당 결정에 대한 항의가 있은 후 집회를 열도록 허용했다.

이에 23일 수백 명의 TLP 노동자들이 신드 경찰청장 사무실 밖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신성모독 조항 295-C조에 반하는 ‘가짜 선전’을 퍼뜨린 혐의에 따라 행진 주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들은 돌을 던져 일부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고위 경찰 간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시위에 대한 NOC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해산했다.

소수자 권리 행진의 주최자 중 한 명인 루크 빅터 변호사는 “극단주의 세력의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파키스탄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했다.

이슬람의 한 분파로 여겨지는 아흐마디교인들 역시 파키스탄 무슬림들에게 배척받고 있으며, 이들의 예배 장소도 이슬람주의 단체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앞서 아흐마디교인에게 보석금 부과 판결을 내린 파키스탄 대법원은 22일 TLP 활동가들의 엄청난 압력과 위협 속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판결을 두 번째로 검토’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카지 파에즈 이사 수석 판사를 죽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사 판사는 대법원장이 이끄는 3인 재판부가 종교 자유와 관련된 파키스탄 헌법 제20조를 인용한 문단을 제외하라고 명령하자,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신께서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를 기도한다”며 해당 조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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