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감염병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교회 측 “관심법 판결”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종교 자유 침해한 코로나 관련 판결 수용 못해
1심 재판부 과잉 행정 집행 지적 무시한 판결
로동신문과 궤 같이한 대표적 정치 탄압 사건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일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하던 모습. ⓒ크투 DB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일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하던 모습. ⓒ크투 DB

서울시가 코로나19 당시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원로목사) 측을 코로나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3일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교회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3월 22일 사건 당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사랑제일교회 또한 예배 중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약 등의 방역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사랑제일교회 내 확진자도 없었던 상황도 1심 재판부가 당시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교회 측은 “2024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신종 궁예의 관심법 판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처벌하겠다는 요상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경우 당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광화문 초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다”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였음에도 대정부 비판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야외 감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상식을 어기고 광화문집회와 참가자를 코로나의 근원으로 몰아세우며 집회를 일괄 금지시켰다”고 했다.

교회 측은 “당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유독 광화문 집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만 방역을 과대 적용했던 정치적 마녀사냥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백 번 양보해 이런 정치적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문 전문.

<코로나 감염병법 위반 2심 벌금형 판결에 대한 입장문>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신도 13명에게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22일 사건 당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사랑제일교회 또한 예배 중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약 등의 방역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내 확진자도 없었던 상황도 1심 재판부가 당시 서울시의 과도한 행정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2024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신종 궁예의 관심법 판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처벌하겠다는 요상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경우 당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광화문 초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였음에도 대정부 비판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야외 감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상식을 어기고 광화문집회와 참가자를 코로나의 근원으로 몰아세우며 집회를 일괄 금지시켰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이뤄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 집회를 이끌던 전광훈 목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총선을 앞 둔 2월 말 구속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유독 광화문 집회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만 방역을 과대 적용했던 정치적 마녀사냥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북한 로동신문이 당시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집회에 대해 ‘전광훈을 지옥으로 보내라’, ‘극우 보수 패당, 보수 떨거지들...전광훈을 매장시켜라’라고 주장, 좌파세력과 북한 김정은이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집회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정치적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행정 당국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한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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