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 젠더주의 벗어나 그늘진 계층 돌보길”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샬롬나비, 환영 논평 발표

인권보도준칙 내세워 동성애 주력, 인권 돌보지 않아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UN 나팔수 역할만, 탈바꿈해야
그늘진 계층의 인권과 탈북자, 북한주민 인권 돌보길
독립된 기관으로 PC주의 벗어나 헌법 가치 존중하길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 방향 바꿀 참신한 개혁적 인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지난 2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UN 나팔수(동성애 옹호기관)로 운영되었다. PC주의에서 벗어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위가 돼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한다”며 “안창호 위원장은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위원회의 그동안 잘못된 친동성애적 행보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온 인사”라고 했다.

이들은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항목과 보도준칙을 내세워 동성애 옹호에만 주력하고 인권 전반을 돌보지 않았다”며 “이제 새 인권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며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 무성애, 범성애, 간성,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해 UN의 하수인 역할만 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에는 침묵함으로써 인권 보호 혜택은 성소수자들에게만 돌아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유엔 주도의 젠더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권을 세우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 역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우대정책을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젠더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되었다”며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편향적으로 옹호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창호 새 인권위원장은 헌법을 지키고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실천하는, 국민의 다수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 인권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일부 언론이나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인물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나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개혁적 인물”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창호 위원장은 성적(지향) 차별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별, 인종, 연령, 지역, 학력, 빈부 등 차별에 대한 금지는 보편인권이념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며 “그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을 대하겠다 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건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임명을 관철하여 안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독소조항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는 독실한 신자인 안창호 위원장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6일 취임했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 3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0대 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6일 취임했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 3년이다.

지난 2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동성애 옹호기관으로 운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젠더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인권옹호, 헌법적 가치 존중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장이 2024년 9월 6일 취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0대 신임 위원장으로 안창호(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돼 이날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9월 5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건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한다. 안창호 위원장은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위원회의 그동안 잘못된 친동성애적 행보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온 인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양심세력과 지식인과 대다수 국민들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인권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권위원회는 올바른 인권기관으로 바뀔 것이다. 샬롬나비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을 환영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여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 항목과 보도준칙을 내세워 동성애 옹호에만 주력하고 인권 전반을 돌보지 않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인류보편인권에 부합하는 권고에서 이탈하고 양성평등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시민단체들의 저항과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반대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는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새 인권위원장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2. 지난 2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UN 나팔수(동성애 옹호기관)로 운영되었다. 이제 이 기관은 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 무성애, 범성애, 간성,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하여 UN의 하수인 역할만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 왔다.

인권보도준칙 8항은 형식적으론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히려 다수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3. 우리 사회를 젠더주의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일반상식이 있고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젠더주의자들은 문화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 직수입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끌고 갔다. UN이 권고하니깐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유엔의 하수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보편인권이념에 입각한 전 지구촌을 위해 일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젠더주의에 벗어나 우리사회의 그늘진 계층의 인권과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돌보아야 한다.

지난 23년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에는 침묵함으로써 인권 보호 혜택은 성소수자들에게만 돌아갔다. 유엔권고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인권 보도 준칙을 일방적으로 민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을 임의로 체결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언론이 왜곡되고 진실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적 지향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는 편향적인 보도만 이뤄지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기본권(생존권, 표현, 거주이전 권리)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여 왔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이를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는데 인권위가 2020년 말 이를 각하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변이 2022년 3월 소송제기, 승소했으나 인권위는 재차 각하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부당한 결정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유엔 주도의 젠더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권을 세우는 인물이 필요하다.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 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 역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어서도 안된다. 이제 새 인권위원장의 취임아래 국가인권위는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유엔 주도의 젠더주의를 극복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진정한 인권을 세우기 바란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PC주의에서 벗어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PC(정치적 올바름)주의는 양성 평등에 있어서 성소수자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오늘날 일반 다수 국민에 대하여 역차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우대정책을 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젠더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되었다. 인권을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편향적으로 옹호해왔다. 안창호 새 인권위원장은 헌법을 지키고 세계인권 선언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실천하는, 국민의 다수에 부합하는,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 인권을 구현하기 바란다.. 그는 몇 년전 코로나팬데믹 시절에 부산 세계로교회의 폐쇄사건에 대한 집행가처분 소송 등의 교회측 법무대리인을 맡았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대한 정부당국의 제재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다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유”라고 교회측을 변호한 인물이다.

7. 일부 언론이나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인물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나 안창호 위원장은 인간위원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한 개혁적 인물이다.

국민과 괴리되고 있는 일부 언론방송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이고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젠더주의에 집착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적 차별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별, 인종, 연령, 지역, 학력, 빈부 등 차별에 대한 금지는 보편인권이념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을 대하겠다 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건한 인물이다. 윤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임명을 관철하여 안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8. 한국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속에서 지구촌과 한국 사회를 지키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전 세계가 PC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일반 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을 역차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신자들,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올바른 윤리와 규범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독소조항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의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까지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유지한다. 한국교회는 독실한 신자인 안창호 위원장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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