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법원의 ‘예배 처벌’ 위헌심판제청, 소신·용기에 경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기자회견 열고 환영 입장 표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 직권으로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사회적 비난 대상이라고 처벌”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자, 기독교계가 “소신 있고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예배위원장 손현보, 이하 예자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반행위를 단순히 국가적·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고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지적했다.

특히 “예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의미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예배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고양지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당연하지만 참으로 용기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염병 행정명령 하나로 전국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반 마트나 식당은 문을 열도록 하고, 존중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같은 종교임에도 사찰과 성당과는 다르게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3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로교회 역시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송경호 기자
▲예배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로교회 역시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송경호 기자

손 목사는 “말도 되지 않는 법에 대해 마침 고양지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헌법에 맞지 않다고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있는 코로나에 대한 (종교집회 관련) 모든 형사재판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고, 다시는 이런 과학적이지 않고 형평성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대리인 심동섭 변호사는 “상급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음에도 직권으로 이를 거스르고 직권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단한 소신과 용기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법관의 양심으로 이러한 무차별적 처벌은 옳지 않다는 신념이다. 대한민국에 아직 이렇게 소신 있는 법관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갖는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예자연은 “이번에 고양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현직 판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진행했다’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비난, 즉 행정법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가할 행정형벌을 결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자연에서는 지난 코로나 사태에 ‘대면예배 금지의 행정조치’와 ‘대면예배시 19명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청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과 더불어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이번 위헌 제청사건 외에,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부산 세계로교회 등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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