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경찰, ‘신성모독 혐의’ 무슬림 총으로 살해… 기독교인들도 충격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폭도들, 범죄 행위 찬양·지지

▲지난 2018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죄로 석방된 아시아 비비의 판결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 순교자의소리

▲지난 2018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죄로 석방된 아시아 비비의 판결에 항의하는 무슬림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 순교자의소리

최근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구금 중이던 무슬림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교계 지도자와 인권운동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에 있는 캔톤먼트 경찰서에서 사드 칸 사르하디(Saad Khan Sarhadi)로 확인된 경찰관이 무슬림 압둘 알리(Abdul Ali)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지난 5월 25일에 거짓 신성모독 혐의로 75세의 나지르 마시 길(Nazeer Masih Gill)이 처형당한 사건을 경험했던 기독교인들도 우려를 나타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알리는 9월 11일(이하 현지시각)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무슬림 극단주의 종교-정치 정당인 파키스탄탈레반(TLP)과 수니파이슬람정당(JUI-F) 회원을 비롯한 폭도는 신성모독법 295-C조에 따라 사건이 제기된 직후 카로타바드 경찰서를 습격해 그를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서에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경찰은 그를 요새화된 칸톤멘트 경찰서로 옮겼으나, 사르하디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그를 쏴 죽였고 경찰은 사르하디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TLP와 JUI-F 활동가들은 사르하디를 승리한 전사라 부르며 범죄 행위를 찬양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꽃을 선물하는 등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CP는 “이번 살인 사건은 2011년 1월 4일 파키스탄 경찰 경호원 뭄타즈 카드리(Mumtaz Qadri)가 신성모독법을 비판해 온 살만 타세르(Salmaan Taseer) 전 펀자브 주지사를 암살한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카드리는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됐다.

TLP는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많고 급진적인 성명과 신성모독 관련 폭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는 2023년 8월 16일 자라왈라에서 여러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을 공격한 사건과 5월 시알코트에서 마시 길을 사형시킨 사건이 포함됐다.

파키스탄교회(Church of Pakistan) 아자드 마샬(Azad Marshall) 주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모닝스타뉴스(MSN)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단체와 일반 대중이 암살 혐의를 지지하는 방식은 파키스탄 사회에 극단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적 제재에 대한 사회적 승인은 사법 절차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의 순환을 조장한다”며 “이런 사건이 일상이 됐으나, 정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분별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샬 주교는 “살인자를 미화하면 신성모독죄에 대한 법률이 더욱 남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매우 취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파키스탄인, 특히 기독교인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기독연대(CSW)도 해당 살인 사건을 비판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행위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신성모독법의 오용을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CSW의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회장은 9월 12일 성명을 통해 “알리에 대한 비난과 관계없이, 그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였으며, 따라서 그가 구금 중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은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직접 그러한 폭력 행위에 연루됐을 때, 그러한 피해자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신성모독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화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파키스탄의 국가적·국제적 공약과 전혀 양립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 종교적 극단주의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평등을위한운동’(Rwadari Tehreek)의 샘슨 살라마트(Samson Salamat) 의장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률은 인권과 시민적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고 했다.

살라마트는 “평등을위한운동과 연계된 인권교육센터가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권장사항과 전략을 담은 정책 문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에서는, 국가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신성모독 혐의만으로도 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가혹한 신성모독법이 종종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데 오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호르에 있는 사회정의센터(CSJ)에 따르면, 파키스탄 전역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개인이나 폭도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최소 7명,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94명이었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전년과 마찬가지로 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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