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은 24일 오후 회무에서 세례교인헌금을 서울 지역 교회는 종전 1인당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 도시 지역 교회는 7,000원에서 8,000원로 14% 인상했고, 농어촌 지역 교회는 기존과 같이 5,000원으로 동결했다. 대신 장로 총대의 은급기금 의무 가입은 면제하고, 은급기금에 대한 총회 지원금 비율을 기존 세례교인헌금 수입의 5%에서 6%로 인상해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미래정책전략위원회(위원장 장봉생 목사, 미전위)가 총회정책연구소 설립을 총회임원회와 미전위에 맡겨 달라고 청원한 건은 가결됐다.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위원장 현상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비부를 16개, 상설위원회로 6개로 축소하자는 조정안은 정치부 보고에서 병합해 다루기로 했다.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의 ‘헌법 자구수정 개정안’은 부결됐고, 자구 수정을 넘어 임의로 헌법 조문을 개정했다며 1년 더 연구해서 자구 수정만 해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