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8신] 여성사역자 ‘처우 개선’은 통과, ‘강도권 부여’는 정치부로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절차상 문제’ 제기돼… 가결돼도 남은 절차 ‘산 넘어 산’

▲예장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가 25일 오전 회무에서 보고하고 있다. ⓒ기독신문 CTV 유튜브 캡쳐

▲예장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가 25일 오전 회무에서 보고하고 있다. ⓒ기독신문 CTV 유튜브 캡쳐

예장 합동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장 핵심 사항인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은 정치부로 넘겼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여성사역TFT)는 25일 회무에서 ▲여성사역자 처우 개선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전환 세 가지 건을 청원했다.

먼저 “여성사역자들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교단의 부흥 성장에 함께 헌신하도록 존경과 예우에서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은 가부를 물은 끝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두 번째 청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의는 노회만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여성사역TFT 위원장 류명렬 목사는 “총회 규칙 28조 2항에 따르면 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부노회에서 헌법 개정을 청원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총대들의 의견에 따라 해당 건은 정치부 안과 병합하기로 했다.

여성사역TFT가 청원한 헌법개정 내용은 사역자들을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합동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인허’를 가결했다가, 그것이 ‘여성 목사 안수’로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틀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정치부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해당 청원이 통과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돼야 한다. 이후 각 노회 수의를 거쳐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된다.

여성사역TFT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허락됐다. 헌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성사역을 위한 장기적 정책과 계획 수립, 교육과 처우 개선을 방안하고 연구하며, 개정 이후에도 강도사고시 시행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보고에 총대들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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