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다.
합동 총대들은 제109회 총회 4일차인 26일 정치부의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를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여성사역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를 받아 가결했다.
정치부가 보고하자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답했고, 김종혁 총회장이 “섞여서 잘 들리지 않는다. 허락입니까”라고 묻자 재차 “허락이요”라고 했다. ‘아니오’라는 대답도 있었으나, 김 총회장은 “허락이 훨씬 많았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여성사역TFT가 청원한 헌법개정 내용은 사역자들을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여성 강도사 인허를 가결했다가, 그것이 ‘여성 목사 안수’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틀 만에 번복했다.
이번 총회에서 청원이 통과됐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돼야 한다. 이후 각 노회 수의를 거쳐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