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2신] 여성 강도권 전격 허락… 헌법 개정과 노회 수의 등 후속 절차 남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예장 합동 109회기 총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 우정교회 총회 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락을 촉구하는 여성 사역자들 ⓒ크투 DB

▲예장 합동 109회기 총회가 열리고 있는 울산 우정교회 총회 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락을 촉구하는 여성 사역자들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다.

합동 총대들은 제109회 총회 4일차인 26일 정치부의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를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여성사역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를 받아 가결했다.

정치부가 보고하자 총대들은 “허락이요”라고 답했고, 김종혁 총회장이 “섞여서 잘 들리지 않는다. 허락입니까”라고 묻자 재차 “허락이요”라고 했다. ‘아니오’라는 대답도 있었으나, 김 총회장은 “허락이 훨씬 많았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여성사역TFT가 청원한 헌법개정 내용은 사역자들을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도 여성 강도사 인허를 가결했다가, 그것이 ‘여성 목사 안수’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틀 만에 번복했다.

이번 총회에서 청원이 통과됐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이번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돼야 한다. 이후 각 노회 수의를 거쳐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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