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가 정년 연장의 건을 올해도 부결됐다. 26일 오전 회무에서 정치부는 “정년 연장을 허락하되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지교회와 노회에 일임할 것”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73세 혹은 75세로 상향, 혹은 65세로 하향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함했다.
이에 총대들이 ‘허락이요’라고 답했고 김종혁 총회장은 의사봉을 두드렸으나, 반대 목소리가 거세 한동안 회무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총대들은 찬송을 부른 후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찬성하는 목소리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연장은 필수적이며 총회 헌법과 규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대는 “정년은 성경도 교리도 아니다. 형편의 문제이기에 보완도 수정도 가능하다. 개척교회들은 형편상 담임직을 물러날 수도 없고 청빙이 잘 되지도 않는다. 헌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세칙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총대는 “정년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의 문제도 포함된다. 직분자들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어려운 농어촌 벽촌교회의 상황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총대는 “지난해 정년 연장이 부결된 이후 1,000개 교회가 B교단, 수백여 교회가 독립교단으로 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 노회와 교회에 혼란을 오히려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대는 “지교회 상황과 노회 형편에 따라 일임하게 되면 그 교회와 노회는 난리가 난다.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충분하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총대는 “목회자의 정년 연장은 목회자들의 관심사이지 성도들은 관심이 없다. 교회의 상황에 맡기면 정년이 늘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65세로 내릴 수도 있다. 성도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대는 “총회 결의와 헌법이 충돌할 때 총회 결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법적인 대표자이자 재산권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총회 정년은 헌법상 70세이기에, 개교회가 80세, 90세로 연장한다고 해서 총회 명의의 대표자 증명을 떼줄 수 없다. 결국 전국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찬반 거수로 해당 보고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