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가톨릭 토착 세력에 쫓겨났던 기독교인 150여 명, 5개월 만에 귀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중재로 합의

▲멕시코 국기. ⓒUnsplash

▲멕시코 국기. ⓒUnsplash

5개월 전 멕시코에서 강제로 쫓겨났던 1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달고주 및 지방정부 관계자의 중재로 이뤄진 결의안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70명이 넘는 어린이와 유아를 포함한 이들의 귀국은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와 관련된 장기간의 갈등이 해결됐음을 의미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휴주틀라 데 레예스(Huejutla de Reyes) 지방자치단체의 란초 누에보(Rancho Nuevo)와 코아밀라(Coamila) 이주민 지역사회와 마을 당국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달고주 장관인 기예르모 올리바레스 레이나와 종교사무국장인 마르가리타 카브레라 로만이 합의를 중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기 해결에 나섰다.

지난 4월 26일, 주로 로마가톨릭 신도였던 마을 지도자들이 전기를 끊고, 교회를 파괴하고, 소수 개신교 주민들의 집에 접근을 차단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피해자들은 시청과 스포츠단지에 머물면서 열악한 환경을 견뎌냈다. 음식은 지역교회로부터 공급받았고, 강물에서 몸을 씻다가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택에 전기와 물 공급이 복구됐으며, 개신교 공동체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지역 기금에 대한 기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이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종료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CSW 옹호 책임자인 애나 리 스탱글(Anna Lee Stangl)은 “이달고주와 우에후틀라시 정부가 중재하고 코아밀라와 란초 누에보 당국과 이주한 소수종교인 커뮤니티가 체결한 이 합의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멕시코 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시간 및 기타 자원 투자가 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사회의 종교적 편협함은 관습법의 영향을 받는데, 이 법은 토착 지역사회가 때로는 국가적·국제적 인권 기준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멕시코 헌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집행이 미흡해, 란초 누에보와 코아밀라와 같은 지역에서 종교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 당국은 개신교 소수민족에게 로마가톨릭 축제와 관행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폭력으로 인한 기독교인 박해도 증가해,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미국 오픈도어 사장 겸 CEO인 데이비드 커리(Daivd Curry)는 앞서 CP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에서는 전통주의 가톨릭 신자들이 종종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이 박해는 전 세계의 고대 민속종교를 실천하는 소규모 농촌 집단과 유사한 ‘씨족 폭력’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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