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연합예배 비판에 “배도적 입장” 규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가 ‘10.27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규정하고 비난하자, 복음법률가회와 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가 “비성경적이며 부당한 주장으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더이상 미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윤실이 10.27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규정하고 ‘이는 주일성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상 교회 차원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할 정치·사회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연합예배를 비난하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윤실은 2013년 9월에도 한국교회가 지난 18년간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반성경성과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표현행위를 차별로 몰아 억압하는 신앙의 자유 침해성을 근거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연합하여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입장과는 정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윤실은 최근 세계교회와 특히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성윤리와 가정윤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적 가치를 표현하는 성도들에게 법과 문화적 압력을 가하며 고통을 주고,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을 적극 두둔하는 배도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심각한 사안들인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교육에 대하여는 의아할 정도의 철저한 외면과 침묵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그 심각한 반성경성과 신앙 자유침해성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를 성경적 입장에서 연합하여 반대하는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과는 정반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그동안 기윤실을 복음주의적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신뢰해온 성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 반복음주의적 입장을 현재까지 계속 완강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 표명과 동성혼 법제화와 성혁명교육의 위험과 폐해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침묵은 한국교회의 연합된 동성혼 법제화 반대운동,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그리고 성혁명교육 반대운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어 왔다. 특히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성경 믿는 하나의 믿음으로 한목소리로 성경적 진리를 지키려는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기윤실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입장 발표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사실상 방해해온 것에서 나아가, 본건 성명서를 통해 동성혼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성혁명교육에 저항하려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당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서까지 주일성수원칙의 비성경적 해석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왜곡되고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비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기윤실의 그간의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찬성 입장과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 비난과 반대를 하는 본건 성명서의 입장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가 믿는 성경적 교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배도적 입장이 명백하므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들과 함께 개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윤실을 향해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본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지금까지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즉각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본건 성명서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윤실이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비성경적이며 부당한 주장으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더이상 미혹하지 말라”며 “한국교회의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에게도 기윤실의 본건 성명서와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입장의 반성경성과 부당성을 직시하고 기윤실의 거짓된 주장들에 미혹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당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반대하는 모든 거짓 부당한 음패와 비난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거룩하게 지켜 내기 위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기윤실이 지금까지 행해 온 동성혼 법제화,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의 자유침해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의도적인 편향적 침묵이나 외면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왜곡과 같은 거짓 주장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적 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반성경적인 동성혼 법제와 차별금지법 및 성혁명교육을 완전히 막아설 때까지 기도하며 헌신할 것”이라며 “기윤실은 반성경적 입장을 돌이켜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진리 수호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의 입장문
기윤실은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한 부당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적극 지지해 온 입장을 즉각 사과하며,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라
<기윤실의 연합예배 반대 및 차금법 지지 입장과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의 창립취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는 2024. 10. 2. <10. 27.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백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정치집회로 규정하고 이는 주일성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상 교회 차원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할 정치ㆍ사회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연합예배를 비난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본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기윤실은 2013. 9. 12.에도 한국교회가 지난 18년간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반성경성과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표현행위를 차별로 몰아 억압하는 신앙의 자유 침해성을 근거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입장과는 정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기윤실은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찬성 입장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 <복음법률가회>는 복음적 가치를 저해하는 제반 법률들에 저항하며 막아서겠다는 취지로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동성혼합법화 반대운동과 차별금지법제정 반대운동에 함께 동참해왔다. 또한 우리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 협회(성수협)>은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반성경적인 신학들과 사상들을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창립되어 활동해 왔다. 성경적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법과 제도에 저항하며 싸우는 사명에 헌신해온 우리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기윤실의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반대하는 본건 성명서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문에 대하여 그 반성경성과 부당성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목적과 방법의 성경부합성과 정당성>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주된 목적은 2024. 9. 9. 예배 조직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회는 대법원이 2024. 7.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적용 대상인 배우자에 동성파트너도 포함시키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미국 등에서와 같이 사법부에 의한 동성혼 합법화 위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 반성경적인 죄악인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고 복음적인 성도들이 이 악행들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진리표현행위조차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차별행위로 몰아 금지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바, 이러한 반성경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그와 동일한 취지의 악법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입법 상황들도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인 미성년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하는 반성경적 성혁명교육 등이 시행됨으로써 다음 세대의 윤리, 가정 등이 붕괴되는 위험에 놓여 있음도 직시하였다. 한국교회는 사법, 입법,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하여 반성경적인 제도와 법 그리고 교육 등이 강요되려는 심각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성경 믿는 한국교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와 같이 반성경적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반 악법들에 저항하여 성경적인 진리와 그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그 목적이나 취지가 지극히 성경적이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극히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다.
주일 예배는 필요할 때에는 정해진 예배당 이외의 야외 광장에서도 얼마든지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지 정해진 고정적 불변의 예배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한 장소에 온 성도가 모이는 것은 공적 예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의 믿음의 기초와 직결된 문제인 성경적인 교리 수호를 위협하는 반성경적인 악한 판결, 악한 법률, 악한 교육 등에 저항하여 이를 막기 위해 주일에 국가의 통치자들이 성도들의 정당한 요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일 오전에 흩어져 예배한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대로 주일 오후에 한 장소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은 지역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일성수원칙에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합당한 것이다.
또한 국가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며 다음세대에 반성경적인 성혁명교육을 하는 문제는 교회가 믿는 성경적 진리 수호와 무관하여 교회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정치ㆍ사회적 사안이 결코 아니다. 비록 정치ㆍ사회적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믿는 성경적 진리 수호와 직결된 문제라면 교회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성경적 진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표현해야 마땅하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적 기독교는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고 이 성경적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따르는 것을 막는 당시의 반성경적인 국가들의 법과 제도에 저항하여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ㆍ사회적인 사안이 성경적 진리 표현과 전파를 막는 것이라면 성경에 충실한 종교개혁의 교훈을 따르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반성경적인 정치ㆍ사회적 법과 제도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저항해야 마땅하다. 한국교회가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 저항하려는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성혁명교육은 국가 사회의 기초 제도이자 성경적인 제도인 혼인과 가족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기독교 성윤리와 기독교 가정윤리의 수호와 직결된 문제이다. 성경적인 기독교 성윤리와 기독교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악한 법률이나 판결들이나 교육들이 시행된다면 성경적 진리를 따르고 지키려는 교회의 성도들이 반성경적인 법과 교육을 강요받게 되어 성경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박탈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교훈을 따르는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성경적 진리를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들의 문제에 마땅히 개입하여 반성경적 악법들과 악한 교육들의 제정 시행을 막아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
<기윤실의 입장의 반성경성 및 배도성에 대한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의 규탄 입장>
기윤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교회 내에서와 사회에서도 충실히 실천하도록 돕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윤실은 최근 세계교회와 특히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성윤리와 가정윤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적 가치를 표현하는 성도들에게 법과 문화적 압력을 가하며 고통을 주고, 교회가 성경적 기독교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을 적극 두둔하는 배도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심각한 사안들인 동성혼 법제화, 차별금지법 그리고 성혁명교육에 대하여는 의아할 정도의 철저한 외면과 침묵을 해왔다. 특히, 기윤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그 심각한 반성경성과 신앙 자유침해성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이를 성경적 입장에서 연합하여 반대하는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과는 정반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그동안 기윤실을 복음주의적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신뢰해온 성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 반복음주의적 입장을 현재까지 계속 완강하게 견지해오고 있다. 기윤실의 이와 같은,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 표명과 동성혼 법제화와 성혁명교육의 위험과 폐해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침묵은 한국교회의 연합된 동성혼 법제화 반대운동,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그리고 성혁명교육 반대운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어 왔다. 특히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성경 믿는 하나의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성경적 진리를 지키려는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그런데 기윤실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입장 발표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사실상 방해해온 것에서 나아가 본건 성명서를 통해, 동성혼법제화, 차별금지법 제정, 성혁명교육에 저항하려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당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서까지 주일성수원칙의 비성경적 해석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왜곡되고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비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우리 복음법률가회와 성수협은 기윤실의 그간의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찬성 입장과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 비난과 반대를 하는 본건 성명서의 입장은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가 믿는 성경적 교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배도적 입장이 명백하므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들과 함께 개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요구사항 및 호소 그리고 행동계획>
이에 우리는 기윤실이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반대하는 본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지금까지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즉각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본건 성명서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기윤실이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비성경적이며 부당한 주장으로 복음주의적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더이상 미혹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적 성도들에게도 기윤실의 본건 성명서와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입장의 반성경성과 부당성을 직시하고 기윤실의 거짓된 주장들에 미혹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히, 우리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당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반대하는 모든 거짓 부당한 음패와 비난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적인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거룩하게 지켜 내기 위한 10. 27.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우리는 기윤실이 지금까지 행해 온 동성혼 법제화, 성혁명 교육,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신앙의 자유침해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의도적인 편향적 침묵이나 외면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왜곡과 같은 거짓 주장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윤실의 거짓 주장들을 상대로 하여 성경적 진리와 보편 타당한 윤리와 도덕을 근거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하는 등 기윤실이 한국의 복음주의적 성도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적 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반성경적인 동성혼 법제와 차별금지법 및 성혁명교육을 완전히 막아설 때까지 기도하며 헌신할 것이다. 기윤실은 반성경적 입장을 돌이켜 한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반성경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경적 진리 수호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0. 4.
복음법률가회ㆍ모든성경의신적권위수호운동협회(성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