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독려하며 ‘환불’ 보장한 美 대형교회, 결국 소송까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성추문’으로 사임한 로버트 모리스 목사의 게이트웨이교회

▲로버트 모리스 목사.  ⓒ게이트웨이교회 제공

▲로버트 모리스 목사. ⓒ게이트웨이교회 제공

미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게이트웨이교회(Gateway Church)가 교인들이 원할 경우 십일조를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교회의 창립자인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담임목사는 성추문으로 지난 6월 사퇴한 상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교회의 캐서린 리치(Katherine Leach), 게리 K. 리치(Garry K. Reach), 마크 브라우더(Mark Browder), 테리 브라우더(Terri Drwoder) 등 4명의 교인들은 톰 레인(Tom Lane) 목사, 스티브 둘린(Steve Dulin) 창립 장로, 현 글로벌 담임목사이자 킹스대학교 이사인 케빈 그로브(Kevin Gro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이트웨이교회의 로렌스 스와이스굿(Lawrence Swicegood) 대변인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소송 내용)는 심각한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 중 일부는 최근 제기됐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 교회에 기부된 헌금은 거룩한 것이며, 우리는 가장 높은 성경적 윤리와 성실함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고들은 “게이트웨이교회가 지난 몇 년간 매년 1억 달러(약 1,347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온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의 내용은 “주머니의 돈이 아닌 성경적 청지기직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제기한 투명성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십일조의 15%를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교회의 ‘글로벌 미니스트리스’(Global Ministries)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당시 담임목사였던 로버트 모리스 목사와 게이트웨이 지도자들은 모든 십일조의 15%를 세계 선교와 유대인 사역 파트너에 분배하여, 교인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헌금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은 게이트웨이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이 게이트웨이에 헌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 사기 및 계약 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돈이 실제로 세계선교와 유대인 사역 파트너에게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는 게이트웨이 장로들에 의해 거부됐다. 이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며, 무거운 마음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리스 목사와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기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십일조를 환불해 주겠다”고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모리스 목사가 2022년 십일조에 대한 환불을 보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을 인용하기 전, “로버트 모리스 목사와 톰 레인은 교인들이 헌금의 사용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 게이트웨이교회를 설립한 모리스 목사는 1980년대 그가 한 소녀를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자 지난 6월 사임했다. 그 학대 사건은 그 소녀가 12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스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설교하며 헌금에 대한 환불 보장 방침을 발표했는데, 당시 그는 “제가 처음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다. 전 우리 교회에서도 수 차례 말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를 시도해 보시고,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해 연말에 여러분의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교회에서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무도 돈을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에 의하면, 게이트웨이 교인 중 다수가 십일조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교회 지도부는 그들의 요청을 무시했다고.

원고들은 “이 진술은 톰 레인 목사가 반복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진술이 거짓이며 교인들에게 헌금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교인이 십일조 환불을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무시했다”며 배심 재판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100만 달러(약 13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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