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이 다시 시행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풀턴(Fulton) 카운티 고등법원의 판결 집행을 무효화하고, 임신 6주 이후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다시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발효됐다.
지난달 30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버트 맥버니(Robert McBurney) 판사는 “심장박동법이 주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임신 11, 12주까지도 수술적 낙태가 재개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금지된 것이다.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존 J. 엘링턴(John J. Ellington)을 제외한 전원이 이에 동의했다.
생명수호단체인 ‘조지아 라이프 얼라이언스’(Georgia Life Alliance)의 클레어 바틀렛(Clare Bartlett)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낙태 과정에서는 다른 개인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없다”며 “우리는 가장 취약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즉 태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1973년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들이 임신 6개월까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을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겼다.
조지아주의 심장박동법은 2019년 제정됐지만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 후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