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의회서 2차 독회 진행 예정
영국 의회에 ‘조력자살법 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현지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영국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 하원의원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성인이 화학적 도움을 받아 자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영국 의회는 오는 11월 29일 해당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다.
영국의 기독교 자선단체 케어(CARE)는 “우리는 자살 조력 행위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매우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단체의 로스 헨드리(Ross Hendry) 대표는 “영국은 시슬리 손더스 여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선구적인 업적을 이어받아 호스피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교회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특히 연약하고 무력한 이들에게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친생명 단체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의 캐서린 로빈슨(Catherine Robinson) 대변인은 “영국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조력자살이 아닌 적절한 양질의 완화치료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모든 자살은 비극이며, 이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체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닥쳐올 재앙’과 같다. 반대자들은 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