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퀴즈대회도 금하는 서울시교육청과, 미션스쿨 자율성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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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80] 종교 자유에 대한 도전

서울시교육청 권고, 미션스쿨
자율성과 학생 선택권 고려 부족
헌법 따라 종교 교육 제공 가능
종교 활동, 인성 교육·교양 함양
미션스쿨 종교적 자율성 침해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 우려돼

▲관련 보도 화면. ⓒYTN

▲관련 보도 화면. ⓒYTN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운영 중인 성경퀴즈대회와 성가합창대회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권고를 내렸다. 이 권고는 종교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만, 기독교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판단이다. 사립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자율적 교육을 할 헌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헌법적 보호

헌법 제20조 1항에 따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사립학교는 설립 이념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기독교 미션스쿨 역시 그 목적에 따라 종교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종교 교육이 단순한 신앙고백 강요가 아닌, 인성 교육과 교양 함양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이 인성 교육과 교양 함양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종교적 교육이 폭넓은 교육적 목표를 지닌 활동임을 강조한 바 있다(2010다38288). 이는 기독교 미션스쿨에서의 종교 교육이 단순한 종교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는 이러한 자율성을 간과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그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다. 특히 종교 활동은 강제되는 것이 아닌, 기독교적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험 기회로 이해될 수 있다.

2. 학생의 자발적 선택과 권리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는 학생들에게 종교활동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 미션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종교적 성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학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종교적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며 입학 시 동의를 얻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미션스쿨에서의 종교 교육과 활동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교양 증진을 목표로 하며, 종교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다. 특히 성경퀴즈 골든벨과 같은 활동은 희망자에 한해 참여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3. 교육적 목적과 종교활동의 연계성

성경퀴즈대회와 성가합창대회는 기독교 미션스쿨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 활동들은 단순히 종교적 강요가 아닌,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와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한다. 이는 종교적 활동을 넘어 폭넓은 인성교육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종교 교육이 인성 교육의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4. 학생 선택권에 대한 반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종교 과목과 철학 과목 선택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선택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종립학교가 아니라면 몰라도 미션스쿨은 그 설립 이념에 따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을 반영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종교 과목 외의 선택권을 일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행위로만 해석되기 어렵다.

미션스쿨은 학생들이 기독교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철학 과목이 적게 배정됐더라도 이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학교 배정과 학생 선택권의 조화

서울시교육청은 미션스쿨이 일반 고등학교로 분류되며, 종교가 학생 배정의 주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미션스쿨의 설립 취지와 종교적 성격을 명확히 알리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게끔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배정이 종교적 특성에 의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종교적 이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다.

결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는 기독교 미션스쿨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미션스쿨은 헌법에 따라 종교 교육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종교 활동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교양 함양의 중요한 일환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적 교육권에 부합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는 기독교 미션스쿨의 종교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서울교육청을 기점으로 또 다른 교육청으로의 확산될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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