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입장문 발표

“현재 감면율 10%, 사실상 혜택 폐지한 것
강제수용지구 사회적 갈등 비용 계속 증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월 24일(목) 오후 2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월 24일(목) 오후 2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10월 24일(목)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비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및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채관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나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엄청나기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 격차가 너무나 커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율(高率)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이라든지 주택과의 비교측면에서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고 임 의장은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라는 것이 원래 재산권에 대하여 공권력이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토지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의 침해에 더해, 부적정한 보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중적 재산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양도개념의 재설정, △비과세대상의 확대, △별도의 세율체계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폭 확대 등 과세체계가 갖는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양도세의 감면 내지 비과세 여지를 극대화시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전협 전국 91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관한 공전협 입장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정당 보상에 부합되도록 ①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 ②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대폭 증액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병행해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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