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가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종교 활동 의무 참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 교육청과 산하 학생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행시 교육감 지도를 하겠다는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 동안 종교 사학의 종교 교육에 대해 교육계는 헌법 20조의 종교 선택 자유 및 학생인권조례안을 근거로 해 종교계와 갈등을 빚어 왔다.
현행 제도상 종교 사학의 교사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의 경우 미션스쿨의 종교 과목을 한 학기만 교육 가능한 선택과목으로 제한시키고, 이마저도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제도들은 사실상 종교 교육이라는 종교 사학의 건립 이념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종교 사학 중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 사학에서 현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이 도리어 학교와 학생의 자유로운 교육 제공과 피제공권을 보장한 헌법 31조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제재 근거를 둔 개인의 종교 자유 보장도 종교사학의 학생선택권, 교사임용권, 법인구성권을 보장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특히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시정 권고 조치처럼 미션스쿨에 대해 종교 활동 참여를 의무로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만 가르치지 말고, 공산주의자도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도 가르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종교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해 줌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종교 교육의 자율성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포함한 현 지침 수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종교 교육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도덕과 이타성 교육은 현 교육 현장의 부재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종교와 종교 교육이 범죄 증가율을 저하시키고 관련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사학으로 근대 교육과 발전을 이끈 배재학당을 포함 유수의 여러 대학, 병원, 교육기관이 종교사학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이처럼 실보다 득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계는 종교 사학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