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목회자, 이슬람 거역·방해 무혐의 판결 받고 석방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이란 지도. ⓒ순교자의소리 제공

▲이란 지도. ⓒ순교자의소리 제공

한국순교자의소리(이하 한국 VOM)에 따르면, 이란 항소법원 제21부는 9월 24일 아누샤반 아베디안(Anooshavan Avedian·62) 목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아베디안 목사는 “신성한 이슬람교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선전을 했다”는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그가 수감돼 있는 동안, 한국 VOM은 아베디안 목사를 위한 중보기도와 믿음 때문에 수감돼 있는 기독교인 수감자들을 위한 격려 편지 작성을 요청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대표는 “석방된 목사는 ‘자유를 얻게 돼 기쁘고 설렐 뿐 아니라 아내와 두 자녀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아베디안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21일 자택에서 이란 보안 요원들에게 체포돼 372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체포 당시 아베디안 목사는 기도와 예배를 위해 기독교인 친구 몇 명과 함께 모여 있었다. 정부 요원들은 그와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의 성경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기독교인 수감자를 가혹하게 대하기로 유명한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데려갔다. 그의 두 친구는 이틀 후 풀려났지만, 그는 26일 동안 구금돼 혹독한 심문을 받았다.

▲아누샤반 아베디안 목사. ⓒ순교자의소리 제공

▲아누샤반 아베디안 목사. ⓒ순교자의소리 제공

현숙 폴리 대표는 “그들이 집에서 모인 까닭은 그로부터 몇 해 전에 이란 당국자들이 그들의 교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4월 11일, 이란 법원 판사는 “신성한 이슬람교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선전”에 가담한 혐의로 아베디안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경찰은 그에게 2023년 9월 18일 에빈교도소로 출두해 10년 징역형 복역을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아베디안 목사의 석방이 기도의 응답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 수감자가 투옥돼 있을 때보다 석방된 후 기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수감됐다가 석방된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지만, 막상 석방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당국으로부터 감시가 심할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아베디안 목사님 가족이 주님의 위로와 강하고 안전한 임재를 경험하고 앞으로 주님을 섬길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베디안 목사님 같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은 편지가 중간에서 차단되거나, 오히려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공연히 편지를 보냈다가 추적당할까 봐 걱정한다. 또 자신은 외국어를 몰라서 격려 편지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있다. 그러나 한국 VOM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독교인 수감자들은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고’,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간략한 격려 편지를 보내도 수감자나 편지 작성자가 해를 입지 않는 지역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VOM은 기독교인 수감자들의 모국어로 된 격려 문구를 웹사이트에 게시해 뒀다. 이 문구를 출력한 다음 칼이나 가위로 잘라 백지 위에 이어 붙이면 어렵지 않게 격려 편지를 보낼 수 있다. 우편료 1,000원과 5분이면 충분하다. 전에 믿음 때문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성도들은, 자신들이 수감돼 있던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보내 온 편지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자주 간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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