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최고법원, ‘교회 폐쇄조항’ 이용한 탈퇴 ‘불가’
미국 연합감리회(UMC)에서 신학적 차이로 인해 ‘(교회) 폐쇄조항’을 이용해 교단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최고법원은 최근 판결문에서 “모든 교회 재산은 교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연계주의는 UMC 헌법 정책의 기본 원칙이고, 신탁 조항은 그 기초 요소”라며 “이탈은 연계주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므로, 교회 재산은 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탁 조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리와장정 제2549항이 교회 폐쇄와 재산 매각에 적용되고 탈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역교회의 ‘은혜로운 탈퇴’를 허용하는 법률로 해석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또 이 조항은 연회에 ‘지역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떠나는 교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재산 매각에 대한 적절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UMC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재산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방법과 관련된 교리와장정 제2549조항을 적용해 교단을 떠났다.
이번 판결은 UMC 켄터키 연회와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의 공식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켄터키 연회는 이에 대해 “지역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는 길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물론, 항상 그래 왔듯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신앙 표현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며 “우리는 UMC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MC는 지난 수십년 동안 동성혼 축복, 동성애자 성직 안수, 성소수자 옹호단체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로 인해 내홍을 겪었고, 올해 초 열린 총회에서 결국 이를 허용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2019년 2월 열린 총회에서 교리와장정에 제2553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 관련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UMC를 떠날 수 있는 절차인 이른바 ‘은혜로운 분리 계획’이 마련됐으나, 이 절차는 2023년 말 만료됐다.
이로 인해 7,500여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고, 수천 명이 최근 출범한 보수적 성향의 세계감리회(GMC)에 합류했다. 그러나 제2553항이 만료된 후에도 많은 교회가 교회 폐쇄에 관련된 규정인 제2549항을 통해 교단을 계속 탈퇴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 감독관은 지역교회가 더 이상 조직 및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교회를 폐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연회 지도부는 재산 폐쇄를 선언할 수 있고 연회의 지시에 따라 폐쇄된 지역교회의 재산을 유지,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