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낙태시술소 앞 침묵기도 ‘유죄’에… 6만 시민 항의 서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도는 범죄 아니며, 국가는 ‘생각’ 검열 권한 없다”

▲법원 앞에서 기도 중인 아담 스미스 코너. ⓒADF UK

▲법원 앞에서 기도 중인 아담 스미스 코너. ⓒADF UK

영국의 퇴역 군인 아담 스미스 코너(Adam Smith-Connor)가 ‘낙태 시술소 완충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6만 명의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 달라는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미스-코너의 변호를 맡은 영국 자유수호연맹(이하 영국 ADF)은 이 서한을 통해 “사상의 자유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이며, 이는 영국 법률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주요 인권 문서에서 오랫동안 인정돼 온 것이다. 침묵 기도는 범죄가 아니며, 국가는 우리의 생각을 검열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 총리가 정부 지침에서 침묵 기도를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며 “이 사건은 이제 영국에서 생각과 개인적인 성찰도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담은 낙태 시술소를 등지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기후 변화나 다른 것에 대해 기도했다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행동이 아닌,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그의 생각이 불법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ADF는 낙태 시술소 완충구역 내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다른 이들의 사례도 언급하며, “영국이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구 국가 중 최초로 사상과 기도를 범죄화할 수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영국 ADF 법률팀은 현재 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스미스-코너의 유죄 판결은 10월 31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낙태 시설 주변에서 시행될 ‘안전 접근 구역’ 규정이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낙태 시설 150m 이내에서 친생명 활동과 시위, 기도 등 ‘낙태 서비스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범죄에 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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