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이퍼빌 한인교회, UMC 탈퇴 위해 19억 지불 합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경. ⓒ구글맵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경. ⓒ구글맵

교회 재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교단(UMC)과 소송을 벌여 온 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탈퇴를 위해 140만 달러(약 19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최근 교단 탈퇴와 관련해 UMC 북부일리노이연회와 합의했다”며 UM뉴스(UM News)를 인용 보도했다. 

해당 교회는 모든 교회 재산과 자산을 교단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UMC 신탁 조항에 따라 142만 9,457달러(약 20억 원)를 지불하고 공식적인 탈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교단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평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K.P. 정은 “하나님은 옳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교회를 위해, 이탈 그룹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간의 화해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 또 선교와 사역에 집중하고, 사역에 건물을 잘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부일리노이의 댄 슈베린 주교는 성명을 내고 “UMC에 충실하고, 새 이름인 ‘우리 연합감리교회’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됐으므로 네이퍼빌 지역을 제자화하는 사역에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UMC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조항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7,500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했다.

네이퍼빌 UMC도 처음에는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도중에 그 과정을 종료하고 2023년 5월 독립된 교회로 선언하면서 소송이 야기됐다. 법원은 지난 3월 “네이퍼빌 UMC의 자산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분리된 단체가 아닌 북부일리노이연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북부일리노이연회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네이퍼빌 UMC 회원 및 리더십과 화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UMC에 남기를 원했던 네이퍼빌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종려주일 이후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새로운 방문객과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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