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이지애나 판사, “교실 내 십계명 게시 의무 중단” 명령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더 광범위한 역사적 전통에 맞지 않고 일관성 없다”

▲십계명 기념비.

▲십계명 기념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판사가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법안을 중단시켰다. 

존 W. 드그라벨스(John W. deGravelles)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이하 현지시각) 다르시 로아케(Darcy Roake) 대 케이드 브럼리(Cade Brumley)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71(이하 HB 71)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 제정된 이 법안은 새해 첫날 발효될 예정이었다.

드그라벨레스 “원고들은 실행 가능한 자유의 행사에 대한 주장을 확립했다. HB 71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는 이 법률의 문구, 효과, 그리고 이 법률이 통과되기 전후 입법자들의 성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십계명이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사용한 사례는 너무 ‘산발적’이어서 제1차 수정헌법이 제정되거나 통합될 당시 공립학교 교육에서 십계명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즉 증거는 문제의 관행이 그 기간 동안의 더 광범위한 역사적 전통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루이지애나주 공립학교 시스템에 자녀를 둔 9개 가정을 대표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프로그램의 수석변호사인 히서 L. 위버(Heather L. Weaver)는 “이 판결은 공립학교를 이용해 아이들을 선호하는 기독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루이지애나주 의원들에게 현실 확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며, 오늘의 결정은 고객의 교실이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환영받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HB 71은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메이플라워 협정,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 등 특정 역사적 문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십계명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역사와 일치하며, 기능적 자치 정부에 대한 시민 도덕성의 필요성에 관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 교육에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 주와 국가의 역사, 문화, 전통의 일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CLU,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 연합’이 부모 그룹을 대신해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거의 반 세기 동안 제1차 개정안은 공립학교가 십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립해 왔다”며 “원고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확인적 판결과, 피고가 해당 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는 것, 그 밖에 해당 법을 집행하려는 것,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영구적 가처분 구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 리즈 무릴(Liz Murrill)은 지난 6월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법안을 옹호하며 “법정에서 이 법안을 옹호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십계명은 매우 단순하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아내를 속이지 말라.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의 기반을 위해 중요하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져온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미국 연방대법원 대강당 천장을 둘러싼 조각품에 여덟 번 등장한다. 저는 법을 수호하는 것을 고대한다”고 했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톤 대 그래함(Stone vs Graham) 사건에서 5대 4로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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